국방성(구 인민무력성(부))
국방성(구 인민무력성(부))은 북한에서 군대와 관련된 대외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배경(연혁)
현재 북한군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방성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채택 시 인민무력부로 개칭되었다.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현 내각)에서 분리되었으며, 1986년 제8차 내각 출범 시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98년 헌법 개정 및 후속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국방위원회 직속의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개칭되었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 이어 동년 6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된 이후 인민무력부의 명칭이 인민무력성으로 다시 바뀌었으며, 2020년 10월 명칭이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바뀌었다.
주요내용(기능)
북한의 군사조직과 군 지휘체계는 제도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다. 국방성은 외형상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의 기능과 권한 면에서 우리 국방부와 매우 다르다. 북한의 군사조직과 제도를 보면, 우선 북한 헌법상 북한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 결정하는 기관이며, 국방성은 국무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면서 군 인사권 등 실질적 군정권을 행사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한다. 그리고 국방성은 총정치국 및 총참모부와는 외견상 수평관계를 유지하면서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 비해 위상과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북한군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로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성 산하 조직 가운데 핵심적인 부서는 ‘후방총국’이다. 북한에서는 군인들에게 식품, 의류, 유류, 의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 전체를 ‘후방사업’이라고 부르며, 후방총국은 보급품·군수물자의 지원과 전시 대비 비축물자 확보 및 조달업무를 담당한다. 후방총국 외에도 국방성은 산하에 군사건설국, 군사동원국, 기술총국, 대외사업국, 군사재판국, 군사검찰국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