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 내에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사상과 문화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제정한 법이다.
배경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대외환경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내부적으로 사회풍조를 다 잡을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와 관련한 처벌 근거로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상정하였고, 전원 일치로 채택하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외부정보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유포되는 방송, 영상, 도서 등과 정보통신 매체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 대내적으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상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체제가 2020년 이후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체제 위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통제는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