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컨텐츠 영역 *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리한 것으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무장지대(DMZ) 비무장지대(DMZ)관련 검색어 :정전협정, 군사분계선, 군사정전위원회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란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병력 주둔·무기배치·군사시설 설치 등이 금지된다. 정전협정에는 제1조 1항에서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면서 쌍방이 이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완충지대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km지점에는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2km 지점에는 북방한계선이 그어지고 그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정전협정 제1조 9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정이나 구제사업을 위해 허가를 얻어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일방의 허가 인원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개인화기 이외에는 무장이 금지되어 있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남북한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는 그동안 중무장화된 지역으로 변모해 왔다. 비무장지대에는 양측의 경계초소가 들어서고 자동화 중무장 화기가 반입되었으며 곳곳에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남북한의 무장력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는 최소한의 완충적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비무장지대는 이와 같이 60년 가까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개발이 정지된 상태로 있어온 결과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자연의 보고로서 그리고 생태계 연구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 철도·도로 연결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무장지대는 점차 개방의 폭을 넓혀 왔다. 그러나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도발 및 포격도발 사건으로 인해 비무장지대는 언제라도 군사적 긴장상태로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목록 북한 권력기구도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대회·당 중앙위 전원회의 등 주요한 정치 행사 등을 계기로 관련 정보가 조정·반영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북한의 최신 동향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발간되는 북한이해, 통일문제 이해 책자에 맞춰 수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에 있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담당부서정세분석총괄과 전화(02)2100-5865 연관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