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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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출입사무소, 3통(통행·통신·통관), 남북경제회담, 남북군사회담
1) 연원
2000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서울- 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북측은 착공을 미루고 있었다. 그 후 북측 이 동해선도 동시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2002년 8월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에 합의하고, 2002년 9월 18일 경의선 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남북한은 경의선 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이 가능해진 2003년 초부터 개성공단 개발 준비를 위한 차량 임시통행을 실시했으며, 동해선 도로의 경우에도 2003년 2월 11일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철도 연결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14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의 철도 궤도를 연결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2007년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경의선 문산-개성역 간, 동 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간 구간에서 실시한 데 이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 매일 1회 12량의 차량 편성으로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들어갔다. 화물열차의 운행은 2008년 11월 28일 중단될 때까지 총 222회(편도 기준) 운행되었다.
2) 경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2000년 8월 남북 간 합의 직후 범정부 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에서 1차적인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철도·도로 연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공사 구역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만큼 환경영향 평가와 지뢰 등 위험물 제거작업을 거쳐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추진하였다.
북한지역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우리가 북한에 유·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북한의 시설·장비상태 등으로 볼 때 우리와 공사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대륙 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우리 측은 당시 제공된 장비·자재의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도로의 경우 2003년 10월 경의선이 연결되었고 2004년 10월 동해선 연결공사가 완료되고 그해 12월 1일부터 남북 간 정상적인 이용을 시작하였다. 철도의 경우 우리 측 구간 경의선은 2002년 12월에, 동해선은 200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북한 구간도 2005년 경의선, 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역사 건축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남북은 2005년, 2006년 두 차례 철도·도로 개통식 일정에 합의했으나 북한이 철도 운행에 필요한 전력 등 추가지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군사적 보장 합의를 미룸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 2007년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경의선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화물열차의 운행은 2008년 북한의 12·1조치로 중단되었고, 북한이 2009 년 8월 운행재개를 통보해 왔으나 물동량 확보 등 문제로 아직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당국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열차·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03년 1월에는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2003년 8월에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서명·교환했으며, 2005년 8월에 발효시켰다. 또한 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인원과 차량, 자재·장비의 이동·왕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임시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를 신설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인원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시 고유한 출입 심사(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업무와 함께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도 2006년 통행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CIQ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유엔군과 북한군 대표 간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지역을 남북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1년 2월 8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경의선 공사구역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했으나 발효가 미뤄져 오다가, 2002년 9월 18일 경의선·동해선 동시 착공을 앞두고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9월 17일 서명·교환하였다.
이 합의에서 동해선은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100m의 폭을, 경의선은 250m의 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어 남과 북은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서명·발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인원 출입과 자재·장비 수송, 평양 방문 인원·차량의 육로 이용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북 군사당국은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2007.5.8.~11) 에서 열차 시험운행(2007.5.17)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7년 12월 5일 제35차 군사실무회담에서 개성-봉동 간 화물열차 정기운행(2007.12.11)에 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노선 | 종류 | 규모 | 구간 |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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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 철도 | 단선 | 문산역(남) ~ 개성역(북)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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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4차선 | 통일대교 북단(남) ~ 개성(북) | 12.1 |
| 동해선 | 철도 | 단선 | 제진(남) ~ 온정리(북) | 27.5 |
|---|
| 도로 | 2차선 | 송현리(남) ~ 고성(북) |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