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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별자료보기 상세 개최회담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회담분야 정치 국가 남측 지역 제주 시설 롯데호텔 회담일자 2005.12.13 ~ 2005.12.16 회담소식 제목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 12.13 -16 ,제주 남북장관급회담이 제주 롯데호텔 크기변환_DSC04175.JPG 보기 주요내용 제목 :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2005.12.13-16, 제주) 가. 개 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광복 60주년, 6.15 5주년인 2005년도의 마지막 장관급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영(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배종신(문화관광부 차관) 김천식(통일부 국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장) 신병철(내각 참사)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14)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6.15공동선언 이후 5년간의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16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사업, 이산가족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발전시켰으며, 광복 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한 금년 한해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점 등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군사분야회담 등 일부 분야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이 이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문제 등 과거의 냉전으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함으로써 민족화해와 인도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남북간 경제협력을 본격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져나가면서 남북경협을 심화?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나가자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국면에서 발생한 난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9.19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산가족문제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서신교환 실시, 화상상봉,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제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가시적인 진전도 촉구하였다. 남북간에 공동번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그리고 경의선?동해선철도의 조속한 이용, 개성역사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 등 실천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기조발언을 통해서 6.15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해에 남북이 추진해야 할 자기측 구상을 밝혔다. 북한측은 금년 한해에 6.15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 공동기념행사와 ?6.17 면담?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었다면서, 군사당국자회담, 선전수단철거, 서해 함대간 직통전화개설 등 남북 사이에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화상상봉 실시, 경협협의사무소 개설, 개성시범관광, 북관대첩비 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내년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중지, 상대방을 방문하고 있는 자기측 주민들에 대한 방문지 제한 해제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과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맞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상봉과 화상상봉을 실시하자는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o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상황?평가 - 지난 5년동안 16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협력 사업과 이산가족 문제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이어진 반목과 갈등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켜왔음을 평가 - 특히 금년에는 ??6.17 면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한층 발전함으로써, ?제2의 6.15 시대?가 개막 - 그러나 군사분야 회담 등 합의사항 일부가 이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o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제시 - 평화와 경제협력은 균형적으로 진전될 때 상호 상승보완 작용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 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함을 강조 -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을 표명 ② 과거의 냉전으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해야 함을 강조 - 지난 60년동안 깊어진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은 민족화해와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 ③ 경제협력을 본격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져나갈 것을 제의 - 3대 경협을 비롯하여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함을 강조 o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제의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빠른 시일내에 속개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제의 -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재강조하고, 이산가족 서신교환 실시, 화상상봉 정례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및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주소 확인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 - 이와 함께, 공동번영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통행?통관?통신 및 법제도 정비, △경의선?동해선 철도 이용, △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 등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o 이번 회담의 의의 - 올해 북남관계 총화평가 및 새해를 설계하는 계기 마련 o 올해 북남관계 평가 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뚜렷히 확증되고 민족의 단합과 북남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 - △6.15 및 8.15 계기, 민족통일대축전 개최, △??6.17 면담??을 통해 북남 제반문제에 대한 대용단을 내림. ②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 - △군사당국 사이 여러차례의 실무대화 및 접촉 진행, △군사분계선 전역의 선전수단 철거, △서해함대사이 직통전화 개설 ③ 북남대화?협력?교류도 활성화 - △3차례의 상급 및 2차례의 경추위 등 많은 대화?접촉 진행, △화상상봉 진행,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실현, △개성시범관광 진행, △북관대첩비 반환 및 안중근렬사 유해발굴 협력 ④ 그러나 올 상반기 북남관계의 단절과 침체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김. o 새해에 해결해야 할 문제 ① 정치 분야에서 체제대결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기 위한 결정적 조치 마련 -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당한 의사표시, 행동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박해하지 않도록 할 것 -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자기측 인원들의 참관지 및 대상을 일체 제한하거나 문제시하지 말 것 ②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③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것 ④ 음력설 계기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3월말)과 화상상봉을 진행 (2) 제2차 전체회의(12.16)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향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핵문제, 군사적 긴장완화문제, 경협확대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1.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3.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들어 조속히 개최 4.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 ① 남북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업종·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추위를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5.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사업들을 적극 추진 ①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을 협의·해결 ② 2월말경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및 3월말경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진행 6.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7.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8.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9.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28~31 평양에서 개최 다. 성과 및 의의 첫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6.15 공동선언에 부합되게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6.17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여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등 ‘제2의 6.15 시대’를 개막하였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앞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개시되었다. 새해들어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하기로 함으로써,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진전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측은 핵이외의 다른 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과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 조속 속개를 위해 북한측을 적극 설득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넷째,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인도적 고통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측은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함께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우선적으로 이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추진을 설득하여,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적십자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다섯째,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였다.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키로 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남북 경협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체육·역사 등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태권도 단체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체육분야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편, 북관대첩비 북측 인도,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최근 역사문제에서의 남북간 협력의 흐름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단 명단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영(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배종신(문화관광부 차관) 김천식(통일부 국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장) 신병철(내각 참사)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회담사진 환영 만찬 1일차 회담 장면 참관 장면 공동중식 장면 종결회담 장면 회담결과 브리핑 남북합의서 제목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5. 12. 16, 제주)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해 2006년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이며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조속히 추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6년 2월말 경에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며, 3월말 경에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16일 제 주 도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hwp 보기 남북합의서 해설자료 제목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보도해설자료 1. 개 요 o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 12.13∼16 제주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진행 o 남과 북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합의사항 》 1.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3.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들어 조속히 개최 4.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 ① 남북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추위를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5.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사업들을 적극 추진 ①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을 협의·해결 ② 2월말경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및 3월말경 제13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금강산 진행 6.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7.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8.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9.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28∼31 평양에서 개최 2. 성과와 의의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인식 공유와 6.15 공동선언에 부합한 상호협력 의지 확인 o 쌍방은 금년도에 6.17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여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등 '제2의 6.15 시대'가 개막되었다는데 의견 일치 -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6.15,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군사분계선상 선전수단 제거 완료 및 해군당국간 핫라인 개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의 성과 거양 -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도「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북남 경제협력법」제정 등 6.15 공동선언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 o 우리측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구상을 제시 - 특히 제주도의 3無와 같이 남북관계에서도 대결이 없고, 중단이 없고, 인도적 고통이 없는 3무시대를 열어가야 함을 강조 o 북측도 '제2의 6.15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o 앞으로 남북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토대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상호인정과 존중하에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 개시 o 새해들어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하기로 함으로써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시작 o 당면하게는 서해상 어업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면서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질적 단계로 진입 o 남북 군사당국자회담과 6자회담에서 합의된 관련 직접당사자간 별도 포럼을 병행하면서 상호 조화롭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진전 모멘텀 강화 o 우리측은 9.19 공동성명 이후 대북 금융제재문제로 6자회담 진전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 해소를 위해 북측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노력 경주 o 기조발언과 수석대표 접촉, 대표접촉 등의 계기를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과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 조속 개최 촉구 - 특히 핵이외 다른 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 6자회담의 원활한 진전 여건 형성 노력 o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함으로써 향후 6자회담 조속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원활한 이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 □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인도적 고통 해소의 기반 마련 o 남과 북은 회담 초반부터 내년 음력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화상상봉 실시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에 의견 일치 - 지난 8월 실시된 화상상봉과 상봉행사의 사실상 정례화 의미 o 우리측은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함께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우선적으로 이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추진을 설득 o 금번 회담에서는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키로 합의 -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은 우리측이 강력 제기한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납북자·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 금번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문제, 납북자·국군포로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 강화 o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키로 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남북 경협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o 향후 경추위를 통해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조속히 추진키로 함. - 우리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복잡한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 - 현재 진행중인 1단계 개발(100만평)에 더하여 2단계 개발(250만평)의 조속 추진에도 합의,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충족 -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통은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반적 교류협력 확대·발전의 기반으로 기능 □ 체육·역사 등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협력을 강화 o 남북 태권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일된 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키로 합의,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해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스포츠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 o 북관대첩비 북측 인도,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협력키로 함으로써 최근 역사문제에서의 남북 협력흐름을 보다 확대 3. 주요 합의내용 1.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 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o 금년도 남북관계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6.15,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우리측 정동영 대통령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 등을 계기로 제2의 6.15 시대에 진입 -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이 대폭 확대·다변화되고,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면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 o 북측은 금번 회담에서 제2의 6.15 시대에 걸맞게 정치적 분야에서도 체제대결 장벽을 철폐해야 함을 주장하며, 우리측 방북인사에 대한 방문지 제한 철회 등을 요구 o 이에대해 우리측은 이 문제는 국내법·제도적 측면, 국민정서, 남북간 상호적용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서 -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상호 신뢰가 증진되는데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임을 설명 o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상대방을 인정·존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 *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한 것으로 쌍방의 평화공존을 위한 기본 전제 o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는 한편 - 방문지 제한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o 지난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9.13∼19)시 북한의 핵폐기 공약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9.19)됨으로써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 -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문제에 대해 북측이 반발함으로써 6자회담 진전에 새로운 걸림돌이 대두 o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6자회담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회담에서 북측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집중 설득 -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담이므로, 그 외의 다른 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빠른 시일내에 속개되어 ?.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설득 - 아울러 2006년도에는 6자회담이 진전되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 o 북측은 우리측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o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소통과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 공동성명' 이행계획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3.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 o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 경협사업의 지속적 확대·발전을 위한 핵심적 기반 o 그간 남북은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 제거를 완료(8.13)하고, 해군당국간 핫라인을 개설(8.13)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 - 지난 16차 장관급회담(9.13∼16)에서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협의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에 합의 o 그러나 6자회담에서의 ?.19 공동성명' 타결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 대두 o 이러한 상황을 감안, 우리측은 금번 회담에서 앞으로는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군사당국자회담의 조속 개최 및 정례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의 조속 실시를 강력 설득 o 금번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적극적·실천적 노력에 합의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키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내년 초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방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4.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 ① 남북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업종·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함.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추위를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o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개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견인 o 남북은 이러한 경협사업의 유용성을 감안,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호혜적인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 추진에 공감대 형성 o 한편,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 종합공정율이 11월말 현재 67%에 이르고 있으며, ?년말 완료 예정 o 남북 철도연결 공사의 경우 - 우리측 구간은 경의선 연결공사 완료, 동해선은 잔여구간(통전터널∼제진역사간 3.2㎞) 공사를 금년말 완료 예정 - 북측 구간은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 부설 및 신호·통신망 가설을 완료, 역사 마무리 공사 진행중 o 금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주요 남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남북 철도연결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북측의 협력을 촉구 o 금번 합의로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남북 철도연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써 남북 경협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5.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사업들을 적극 추진 ①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 ② 2월말경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및 3월말경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진행 o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12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3차례의 화상상봉(2,237명 생사확인 및 1,347명 화상상봉), 1차례의 시범적 서신교환(?.3.15 남북 각기 300명 대상) 실시 - 그러나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 절실 o 우리측은 금번 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 필요성을 강력 촉구하고, 서신교환 및 화상상봉을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설득 - 금번에 제4차 화상상봉 실시 및 제13차 상봉행사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화상상봉과 상봉행사의 사실상의 정례화를 실현 o 아울러 그간 우리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 문제해결에 큰 진전이 없었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 촉구 - 특히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일환으로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성숙된 화해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임을 집중 설득 o 적십자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키로 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은 우리측이 금번 회담에서 강력 제기한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납북자·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등을 포괄 o 정부로서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서신교환, 납북자·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6.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o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12.12∼16)에서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간 접촉을 권고키로 합의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8.12∼14)에서는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평양(?.9.14-17)·서울(10.23-26) 시범단 교환 o 북측은 금번 회담에서 남북 태권도 단체간 분열이 지속될 경우 태권도가 올림픽 정규종목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다며, 금번에 태권도 통합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할 것을 제의 - 우리측은 북측의 설명에 유의하면서 우리측 주도 세계태권도연맹과 북측 주도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키로 제안하고 이 같이 합의 ※ 세계태권도연맹/국제태권도연맹 비교 구 분 세계태권도연맹 국제태권도연맹 창립년도 1973.5(김운용 중심 출범) 1966.3(최홍희 중심 출범) 본 부 서울 오스트리아 빈 대표자 조정원 장웅(북측 ioc 위원) 회원국 179개국(5천만여명의 동호인) 117개국(3천만여명의 동호인) 국제공인 여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 ioc 미승인 o 향후 남북 태권도 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족 무도인 태권도를 통한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함은 물론 - 국제무대에서의 남북간 스포츠 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7.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o 최근 민간단체는 선죽교, 성균관, 왕건릉, 공민왕릉 등 고려 500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협력을 추진 * 민간단체인「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는 북측 문화보존지도국과 최근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와 유적답사'를 개최(?.11.18-21) o 금번에 우리측은 그간 민간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에 대한 남북 당국의 지원을 제의, 북측이 이를 수용 * 북한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2000.5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잠정목록 7건(고구려고분군, 개성역사지구, 평양역사지구, 칠보산, 구장지역 동굴, 금강산과 관련유적, 묘향산과 관련 유적)을 제출한 바 있으며, 개성지구도 그 중 하나 o 금번 합의는 최근 역사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역사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력의 지평을 보다 확대하는 의미 * △?.7 남북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고구려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4)에서 북관대첩비 반환 및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 협력에 합의 등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2005.12월 현재) - 137개국 812건 등록 - 우리 문화재 등록현황(7건): △종묘(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불국사·석굴암(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 북측 문화재 등록현황(1건): 고구려 고분군(2004) 8.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o 지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4)에서 그간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해 온 북관대첩비 반환에 남북 당국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합의 이후 일 야스쿠니 신사측과의 교섭을 거쳐 10.20 북관대첩비를 국내로 운송 o 우리측은 최근 남북의 관련기관에서 합의한 바 있는 북관대첩비의 북측 인도 원칙을 재확인 - 북측은 우리측의 북관대첩비 인도의사에 대해 감사를 표명 * 11.2 우리측「북관대첩비 환수추진위원회」와 북측「북관대첩비되찾기대책위원회」는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비의 원소재지 복원사업의 공동 추진, 북측 인도시 남북공동행사 개최 등에 대해 원칙 합의 o 남북은 금번 회담에서 북관대첩비의 인도시기와 관련, 내년 3월경에 인도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공감대 형성 - 향후 북관대첩비 인도시 남북 공동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역사문제에 대한 남북 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감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나갈 계획 9.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28∼31 평양에서 개최 o 정부는 남북간 화해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정례적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정상화된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이 6월, 9월, 12월 등 3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개최 o 금번에 내년 3월 장관급회담 개최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분기별로 정례화된 것으로 평가 - 앞으로도 장관급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을 협의·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쌍방간 공감대를 심화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항 합의(?.7.29∼7.31, 서울)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항 합의(?.8.29∼9.1, 평양) ·제3차 : [경추위] 설치 등 6개항 합의(?.9.27∼9.30, 제주도) ·제4차 : 경협합의서 서명·교환 등 8개항 합의(?.12.12∼12.16, 평양)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13개항 합의(?.9.15∼9.18, 서울) ·제6차 : 합의사항 없음(?.11.9∼11.14, 금강산)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항 합의(?.8.12∼8.14, 서울) ·제8차 : 북핵문제 해결 등 8개항 합의(?.10.19∼10.23, 평양) ·제9차 : 교류·협력 지속 추진 등 합의(?.1.21∼1.24, 서울) ·제10차 : 북핵문제 해결 등 6개항 합의(?.4.27∼4.29, 평양) ·제11차 : 적절한 대화방법으로 핵해결 등 6개항 합의(?.7.97∼12, 서울) ·제12차 : 당면 문제 입장 표명, 7차 경추위 개최 등 합의(?.10.14∼17, 평양) ·제13차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등 6개항 합의(?.2.3∼6, 서울) ·제14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합의(?.5.4∼7, 평양) ·제15차 : 8.15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등 12개항 합의(?.6.21∼24, 서울) ·제16차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노력 등 6개항 합의(?.9.13∼16, 평양) 4. 향후 주요 일정 회담·행사 명 일 자 장 소 군사당국자회담 새해들어 조속히 개최 -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2월안 -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2월말경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3.28∼31 평양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3월말경 금강산 <끝> tj051219.hwp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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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