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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제도와 병역 생활
북한은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으로 ‘인민군 복무조례’를 발표하고, 형식적으로는 지원제였으나 사실상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1958년 내각 결정 제148호에 의해 군 복무 연한을 육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육군은 5~6년, 해·공군은 8년, 기술병과 요원은 8~9년간 복무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군복무기간을 변경하던 북한은 1993년 4월 징병남성은 10년, 지원여성은 7년으로 군 복무기간 10년을 공식화하는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하였다.1)
그러나 1996년 군 복무조례를 개정해 남성은 만 30세까지, 지원여성은 만 26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로 전환하였다.2)
2003년 이전까지의 북한은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 왔다.3)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였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하였다.
전민 군사 복무제의 시행에 따라 징병제가 공식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으로 알려져 있다.4)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간의 특별 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북한에서 병영생활 중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다.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군사규정 철저 준수 △무기에 정통, 철저한 관리 △군사 명령의 철저 집행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국가기밀, 군사기밀, 당조직 기밀 엄밀히 유지 △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 준수 △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 재산의 침해 금지 △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군대안의 일치단결, 미풍확립 등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도 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 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1) ‘10년 복무연한제’는 입대시 나이에 상관없이 10년 기간을 복무하는 것으로,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당시 대학 추천자를 제외한 절대 다수를 입대대상자로 선발하여 10년을 의무 복무하게 하였다.
2) 고재홍. 「북한군 복무기간의 변화와 향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pp.5~7.
3) 초모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뽑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형식상으로 볼 때는 지원병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모 연령이 되면 신체 불합격자,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성분 불량자, 대학생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복무를 하였다.
4) 국가정보원은 2022년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이 남성 기준 7~8년, 여성은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2024년 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군 복무기간이 병종별로 5~14년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2024.8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