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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형식적으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그 윤곽을 나타내었다. 이후 1948년에 구체화되었으며, 특정대상에 국한하여 시행되었다. 그 후 무상치료제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1952년 11월 ‘내각결정 제203호’에 의하여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5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960년 2월 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무상치료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수술비, 치료비, 외래약값, 입원환자 식사비, 요양치료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보철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완전 무상치료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봉급에서 1%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재정사정 악화로 각급 위생방역소 및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종래의 ‘예방의학제’에 의거한 ‘지역담당의사’의 주민 순회진료, 위생교육 등은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다. 병원 치료, 식사, 의약품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이 안 되고 의료진에 대한 배급이 부실화됨으로 인해 실제로는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어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의사의 ‘호담당구역제’는 의사가 담당지역 주민의 가정을 연 1∼4회 순회하면서 의료상담, 치료 및 위생교육 등 체계적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다한 의료대상, 넓은 진료범위, 의약품 부족 등으로 대부분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의 ‘호담당구역제’는 1963년 평양시 ‘경림종합진료소’ 소아과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1969년부터 각 시·군에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19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과 환자발생시 전문분야 의사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탄광, 공장 등에서는 갱별·직장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예방사업 강화지시에 의하여 예방의학제도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의학제도는 1958년 5월 4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중앙 및 각 도·시·군의 ‘위생지도위원회’와 읍 및 노동자구의 ‘위생검열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직을 정비하고 1966년 10월 20일 김일성의 노작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를 발표하여 예방사업 내용을 제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들을 1980년 4월 3일 [인민보건법](7장 49조)으로 법제화하였고, 1998년에는 이를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식량난에 따른 주민 영양상태 악화와 경제난으로 빚어진 영양실조, 후진성 질병 발생, 필수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 손괴 등으로 보건의료 실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생, 방역 사정이 악화되자 1997년부터는 10월 20일을 ‘민족면역의 날’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중국에서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을 계기로 가축 전염병의 방역에도 힘쓰고 있으며 2005년 조류독감과 2007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도 국제사회 등 외부지원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 바 있다.
북한은 2019년말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발생을 약 2년 6개월간 부인하다가, 2022년 4월말에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였다. 이후 감염자 발생 약 4개월만인 8월에 더 이상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1월 평양을 봉쇄하는 등 산발적인 코로나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7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