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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1. 개요
(1) 금융의 정의
북한에서는 국가가 통일적인 생산발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의 활동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생산발전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경제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실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한다.
(2) 금융의 구분
북한 금융은 자금이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국내금융부문과 국제금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금융은 북한원화의 유통에 기초하여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기관·기업소·주민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이며 여기에는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이 포함된다.
국제금융은 외화의 유통에 기초하여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로서 외국환거래, 국제신용, 국제결제, 국제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금융정책
(1) 해방 후~1960년대 : 사회주의 금융기반 구축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5년 8월[산업 및 은행 국유화 법률]에 의하여 은행들을 완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금융기반663)을 구축코자 하였다. 1945년 12월 구소련군의 지시에 의해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임시로 ‘계산소’를 설치, 운영하며 북한 원화의 구매력과 시장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막대한 복구자금의 필요성에 대처하고 자금융통의 효율화를 위해 경제계획 수립에 부합되는 화폐유통 계획의 수립과 화폐조절체계의 중앙집권적 질서 확립을 중요과제로 선정 하였다.
(2) 1970~1990년대 : 단일은행체계 확대와 외자도입을 위한 금융제도 변화
북한은 1976년 은행제도를 개편하여 조선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상업은행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하였다. 단일은행체계가 완전히 정립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이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972년부터는 사회주의권과의 경제협력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5년 외채상환불능 사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서방 권으로부터의 신규 차관도입이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외국과의 금융부문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자와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1993년[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북한 내 영업환경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외국계 은행 유치는 어려움을 겪었다.
(3) 2000년대 : 금융업무 다각화 및 은행제도 개편 시도
북한은 2000년대에 금융업무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중앙은행의 모든 은행업무 전산화 실현을 위해 본점에 컴퓨터망을 구축하였으며 이어 평양시 은행지점들의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2002년 7.1 조치 이후 임금 및 물가가 대폭 인상되어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원권, 1천원권, 5천원권 등의 고액권 지폐를 새로 발행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중앙은행법을, 2006년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호로[상업은행법]을 채택하고 예금·대부·결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로부터 일원화된 금융시스템에서 이원화된 금융시스템으로 금융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상업은행의 설립에 관한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 금융산업 정책 추진과정
구 분 | 금융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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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1960년대 | ○ 사회주의 금융기반 구축을 위한 은행체계 정비 - 은행의 국유화 단행(1945년) · 북조선농민은행, 북조선중앙은행 설립(1946년) - 사적부문간 상업신용 폐지 - 1·2차 화폐개혁을 통한 인플레 억제와 화폐의 유통 보장(1947년, 1959년) - 대외결제업무를 전담할 무역은행 설립(1959년) - 국립건설자금은행 설립(1950년) ○ 단일은행체계의 추진 - 국립건설자금은행의 중앙은행으로의 통합 · 중앙은행이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비롯한 국가자금공급업무 전담 - 산업은행 설립(1964년) · 종래 중앙은행이 담당하던 저금, 대부와 보험 등 신용업무와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 통제 담당 ○ 경제 국방병진노선에 따라 국방관련 자금을 형성하고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특수자금처 신설 |
1970~1990년대 | ○ 단일은행체계 확대와 외자도입 추구 - 산업은행의 조선중앙은행으로의 통합(1976년) - 무역은행을 통하여 서방권으로부터 차관 도입 - 대성, 금성은행 설립(1978년) ○ 산업자금 조성을 위한 제3차 화폐개혁(1979년) ○ 대외개방에 대비한 금융제도의 변화 시도 - 1984년[합영법]제정을 전후하여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한 합영금융기관 설립 · 조선합영은행 설립(1983년) · ING동북아은행 설립(1995) · 페레그린-대성은행 설립(1996) · 화려은행 설립(1997) - 산업자금 조성을 위한 제4차 화폐개혁(1992년) |
2000년이후 | ○ 금융업무 다각화 추진 - 조선중앙은행 전산망 구축 개시(2001년) - 조선무역은행 외화정기예금 취급 개시(2005) - 화려은행 투자신탁업무 도입(2005년) - 동북아은행 IC카드 서비스 개시(2005년) ○ 인민생활공채 발행(2003년) ○ 중앙은행법 채택(2004년) ○ 금융시스템 이원화 제도 마련 - 상업은행법 채택(2006년) |
3. 금융제도의 특징
(1) 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
북한은 금융의 기능보다는 국가자금의 관리를 통해 국영기업들의 자금운영, 생산 및 판매, 고정재산 등을 감독·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펴왔다. 중앙은행은 발권 및 상업은행의 역할, 국가재정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중앙은행의 상업적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2006년 상업금융의 기능을 전문으로 하는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고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일은행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단일은행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여수신 기능의 문제점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2) 중앙집권적 결제제도
북한은 기관·기업소들이 중앙은행에 개설된 단일계좌를 통해 대금결제가 무현금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중앙집권적인 결제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기관기업소들의 자금과 현물 외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결제제도에 의한 통제를 ‘원에 의한 통제’ 라고 한다. 원에 의한 통제는 예산의 수입, 지출과정을 통한 통제와 은행의 영업활동을 통한 통제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재정통제, 후자는 은행통제라고 한다.
재정통제는 기관과 기업소들에 대한 자금의 공급, 국가예산의 지출, 기관·기업소들의 이윤분배와 같은 화폐적 문제에 대한 통제로서 국가주요기관과 행정집행기관, 은행에 의해 행해진다. 은행통제는 은행계좌를 통한 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결제는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3) 화폐유통의 이원화
북한에서의 화폐유통은 기관·기업소의 무현금유통(無現金流通)과 가계의 현금유통(現金流通)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무현금유통은 기관·기업소들 사이의 화폐거래에서 발생하며 현금유통은 주민들간, 주민들과 기관·기업소 사이의 화폐거래에서 발생한다. 현금유통은 주로 근로자들의 화폐소득 형성 및 그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관·기업소들의 주민에 대한 생활비 지급, 주민들의 소비상품 구입, 농민시장 거래, 서비스요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발생 한다.
(4) 무담보에 의한 대출
조선중앙은행은 기업소에 대하여 무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은행과 기업소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자금의 점유만 다를 뿐 자금규모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담보 대출은 대출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관·기업소에 한해 대출한도와 이자를 정해주고 있다. 대부이자는 계획대부, 조절대부, 보충대부 등 대출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금융의 문제점
(1) 금융시스템의 붕괴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문 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북한의 금융시스템](/nkp/attach/summary/photo/EC219_8.jpg)
북한 금융시스템에서는 ①국가자금과 대부자금의 공급여부에 의해 무현금유통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국가상업유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금유통이 실현된다. 또한 ②현금유통이 원활히 보장되면 저금인출의 문제점과 저금기피현상이 해소되어 대부재원문제가 해결된다. 이처럼 국가자금과 대부자금의 공급 그리고 무현금과 현금유통, 저금 등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어느 한 부문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다.
(2) 화폐가치 저하(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북한은 화폐유통의 공고성을 보장해야만 도시와 농촌의 밀접한 연계도, 인민경제의 계획적인 발전도,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도 이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면 북한은 가격조정보다는 강제적인 저축과 화폐개혁과 같은 강제적인 통화환수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으나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해 왔다.
(3) 금융산업의 낙후
북한 금융은 통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극히 부수적으로 유휴자금을 산업자금화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의 기능은 기관 또는 기업소간의 거래를 점검 또는 통제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금융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동화와 전산화가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 전체 단말기 보유율이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2년에 이르러서야 조선중앙은행의 전산망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 평양지역 지점 등에 일부 전산망이 설치되고 있다.
주요금융기관현황
1. 중앙은행의 변천
북한체제에서 중앙은행의 설립은 광복과 함께 평양에 주둔한 소련군정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에는 은행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 감독기구인 계산소를 조선은행평양지점에 설치했다. 1946년 1월에는 조선은행 북한 측 영업망을 토대로 “북조선 중앙은행”을 설립하였다. 북한은 1959년 2월에 북조선 중앙은행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하 중앙은행)으로 개칭했다. 그해 11월 무역활동의 증대로 대외결제와 외화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무역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외화관련 업무를 이전하였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과 함께 중앙은행은 국가의 행정집행기구인 정무원 소속으로 국가재정계획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 2004년[중앙은행법]의 제정으로 북한 중앙은행은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명문화하였다.
2. 중앙은행의 기구체계
중앙은행은 본점(평양소재), 11개의 도총지점(1개 라선특별시와 1개 개성직할시 그리고 9개 도 소재지)과 220개의 지점(시·군·구역단위 소재) 으로 구성되어 해당지역의 금융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중앙은행 본점 기구 체계](/nkp/attach/summary/photo/EC218_1.jpg)
중앙은행 지점(도총지점)의 행정책임자는 지배인(은행장)이며, 대리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배인이 있다. 11개의 도총(시총)지점에는 건설자금 및 고정재산 감독처, 대부자금처, 저금보험처 등 10 여개의 업무 영역별 처가 있으며, 220개의 시, 군(구역)지점에는 지점의 특성에 따라 5~8개 정도의 업무영역별 과가 있다. 해당 부서장(처장 혹은 과장)은 해당과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결재 등을 총괄하며, 실무집행자인 은행지도원은 기관·기업소 및 개인과의 거래 등 해당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은행 지점 기구 체계](/nkp/attach/summary/photo/EC218_2.jpg)
3. 중앙은행의 기능과 국내금용 현황
(1) 기능
북한 중앙은행은 내각 직속 기관으로 노동당 계획재정부의 당적지도와 내각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능은 크게 고유기능과 신용기능, 특수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에는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제도 운영, 국고금 관리 등이 속한다. 북한 은행제도의 특징의 하나인 중앙집권적 결제제도의 운영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 중앙은행은 발권 등의 고유기능, 예대업무 등의 신용기능, 경제의 운영형태에 따른 특수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 국내금융 현황
[자금공급]
자금공급은 국가 기관·기업소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재정계획에 따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금공급은 기본건설 자금공급, 대보수자금공급, 유동자금공급, 경비 예산자금공급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금 공급의 종류와 내용
종류 | 기본건설 자금공급 | 대 보 수자금공급 | 유동자금공급 | 경비예산 자금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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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고정재산의 확대와관련한 자금 | 고정재산보수용 자금 | 원자재 구입과 생산에필요한 자금 | 예산제 기관·기업소경비에 필요한 자금 |
대상 | 독립채산제 및 예산제 기관·기업소 | 독립채산제 기업소 | 예산제 기관·기업소 |
자금공급의 목적은 기관·기업소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보장과 은행통제에 의한 계획적인 기업경영이며, 자금공급의 특징은 계획적이면서 상환하지 않는 국가자금 공급이라는데 있다. 자금공급은 예산수입부족으로 거의 폐지되었거나 중단된 상태이다.
국가자금공급의 폐지와 감소는 무방비상태였던 기관·기업소의 자금조성에 큰 차질을 빚었고 그로부터 자체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자금공급의 축소와 관련하여 기관·기업소 부족 자금을 자체자금과 은행대부로 충당하도록 대책하였다.
![북한의 자금공급 체계](/nkp/attach/summary/photo/EC219_4.jpg)
자금공급의 문제점
구분 | 자금공급 | 비고 |
---|---|---|
문제점 | · 자금공급계획의 일부만 공급 | · 자금공급이 대부분 폐기 ·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 책임이 재정에서 기업과 은행으로 전환 · 자금공급이 계획경제의 보충적 수단으로 변화 |
원인 | ·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공장가동률 저하, 이로인한 예산수입의 감소 | |
대책 | · 부족자금을 자체자금과 은행대부로 충당 | |
결과 | · 사금융 확산 · 불법적인 현금거래 확산 |
(3) 신용
[대부]
대부형태에는 국영기업소 대부·협동단체대부·기타대부가 있으며, 국영기업소대부는 계획대부·조절대부·보충대부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대부재원에는 주민저금, 보험료, 개인송금자금, 은행자체자금, 기관·기업소 예금계좌 자금, 기타자금이 있다. 국가자금 공급의 중단으로 기업의 자금부족현상이 확산되면서 은행대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은행대부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대부체계도 마비되었다.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며 법적담보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개인자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등 개인 간에 채권채무 발생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북한의 대부체계](/nkp/attach/summary/photo/EC219_5.jpg)
대부에서 문제점
구분 | 대 부 | 비고 |
---|---|---|
문제점 | · 대부수요는 증가, 대부능력 감소로 대부체계 사실상 마비 · 대부 심사체계 부재 · 개인에 대한 대부 금지 | · 대부가 기관·기업소의 자금조달에서 기본적인 수단으로 등장· 재정의 기능이 축소되고 금융의 기능이 증가 |
원인 | · 대부재원 부족, 제도적 대책 미흡 | |
대책 | · 국가자금(국영기업소 예금, 예산계좌 자금 등) 이용 등 대부재원 확대 · 대부종류(계획대부, 조절대부) 신설 | |
결과 | · 대부자금 미상환 기업 속출 · 사금융 확산· 불법적인 현금거래 확산 |
[예금(저금)]
북한은 저금과 예금을 동일한 의미로 지칭하나, 실제로는 개인 예치금은 저금으로, 기업소 예치금은 예금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기관·기업소와의 관계에서 여신기능에만 국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은행이 시도한 기 관·기업소의 저축성예금 즉 수신기능은 상업은행의 주요기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당국은 금융의 현금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생활 공채발행, 화폐교환, 개인현금보유 제한 등 강제성을 띤 임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저금 입금 및 인출 체계](/nkp/attach/summary/photo/EC219_6.jpg)
저금에서의 문제점
구분 | 저 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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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저금인출의 불이행 · 저금액의 노출로 인한 문제점 | · 저금반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 은행(저금 등)에 대한 불신 만연 |
원인 | · 현금부족(현금유통체계 마비) | |
대책 | · 강제적인 보험가입 · 화폐교환(교환금액 한정) · 강제저축(인민생활공채 발행) · 개인현금보유통제 | |
결과 | · 저금기피현상 확산 · 대부재원 부족 · 외화선호·귀금속 선호 확산 |
[보험]
중앙은행의 보험업무는 해당 지점의 저금보험과가 담당한다.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재산보험과 인체보험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여 급여 및 만기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의 보험 업무는 무상치료와 같은 사회복지에 밀려 은행의 현금수요를 보장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가사회보장대상을 제한하고 유상제로 전환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중앙은행의 보험 기능은 현금수입의 보장수단에서 실제적인 보험기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4) 화폐유통
[무현금유통]
무현금유통은 현금을 쓰지 않고 대금지불을 청구 또는 위임하는 결제문서에 기초하여 은행에 설치된 기관·기업소 계좌에서 계산상으로만 화폐자금을 옮겨놓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무현금유통의 적용대상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관·기업소이다.
무현금유통의 특징은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환치결제(무현금의 계좌이체)라는 것과 재정계획과 대부계획·인민경제계획에 근거한 결제라는데 있다. 무현금결제는 또한 자금공급 및 대부와 같은 은행의 자금보장수단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즉시지불서에 의한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기업 간 현금결제의 부분적 인정, 물자교류시장을 통한 물자구입 허용 등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무현금유통에서의 문제점
구분 | 무현금유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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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물자대금지급 미 이행 현상 속출 · 무현금 결제범위 감소 | · 군수경제, 중요대상(석탄, 전력, 금속 등)을 위주로 하여 무현금 거래가 이루어짐 |
원인 | · 물자공급체계의 기능상실 | |
대책 | · 즉시지불서에 의한 결제방식 도입 · 기업 간 현금결제 부분적 인정 · 물자교류시장 도입 | |
결과 | · 불법적인 현금거래 확산 |
[현금유통]
현금유통은 중앙은행과 기관·기업소·개인사이, 기관·기업소와 개인사이, 기관·기업소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진행된다.
현금유통은 현금계획 때에 의해 이루어지나 현실적으로 현금계획에 의한 원활한 현금유통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현금지출계획에 반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관·기업소가 생산계획을 미달하여 생활비지불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 지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중앙은행은 현금유통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기관·기업소에 현금보유한도를 정해주고 항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종합시장의 도입으로 주민들 간의 현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에서 지출된 현금의 대부분이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주민수중의 현금을 금융권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으로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하고 구권 10만원에 한하여 100:1로 교환하여주고 초과 금액은 은행에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북한의 현금유통 구조](/nkp/attach/summary/photo/EC219_7.jpg)
현금유통에서의 문제점
구분 | 현금유통 | 비고 |
---|---|---|
문제점 | · 전통적인 현금유통체계 마비 | · 새로운 현금유통체계 수립해야 할 필요성 제기 · 국영상점 중심의 현금유통체계가 시장중심의 현금유통체계로 변화 |
원인 | · 국영상점의 물자부족 · 사경제활동 증가 ·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극심한 차이 | |
대책 | · 기관·기업소의 현금거래 일부 인정 · 국정가격 인상 · 시장가격 한도 적용 | |
결과 | · 생활비 지불 연체 · 저금 인출의 어려움 · 시중의 화폐유통량 증가, 인플레이션 발생 · 고리대금업 발생 |
소매금융실태
1. 국가개발은행
북한은 2009년 1월 20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1차 회의에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설립을 발표하였다.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이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른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금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 대외결제은행
(1) 조선무역은행
외환업무 전문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은 중앙은행 산하기구로서 1959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중앙은행의 지도하에 외국과의 무역 및 무역외거래에 따른 결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①무역 결제업무와 지불 및 보증업무 ②무역기관의 외화획득과 지불에 대한 신용업무 ③무역환율의 결정 및 공표 ④무역기관·기업소의 대외지불에 대한 재정적 통제업무 ⑤북한 내에서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외환태환권(외화와 바꾼 돈표)발행업무 ⑥비자 및 마스터카드 대리점 업무 등이다. 북한은 현재 국제 신용카드사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지정되어, 신용카드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사용은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무역은행 산하 조선광선은행은 미국의 제재대상기업인 조선혁신 무역회사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2009년 8월 금융제재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미국 금융거래시스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
(2) 황금의삼각주은행
황금의삼각주은행은 나선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2월에 설립되었다. 무역은행과 제휴를 맺어 동 은행의 지점망을 통하여 국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계나 기업으로부터의 저축자금을 흡수하고 북한 원화와 외화 간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7년 6월부터는 나선지대 내 자유시장환율제도 도입 및 자유로운 환전허용 이후 화폐발행 지원, 통화량 모니터링 실시, 주요 8개국 통화 환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8년 중반부터 제한적으로 L/C개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인, 국내 및 외국기업, 개인에 대한 자금 대출업무와 해외송금, 신용장 발행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3) 조선대성은행
1978년 11월에 설립된 조선대성은행은 평양의 본점과 전국 각지에 5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대성무역, 조선동해해운회사, 조선만경무역상사 등의 대외결제업무를 수행하며 귀금속 거래 및 일반 외국환업무도 취급한다. 오스트리아 빈에 ‘금별은행’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면허를 반납하고 연락사무소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4)고려은행
고려은행은 1994년 7월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으로 설립된 투자기관인 고려금융 합영회사를 개편, 국가은행으로 설립되었다. 조선노동당의 외화벌이 전문부인 38호실의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단천상업은행(구 조선창광신용은행)
1983년 제3세계에 무기 수출을 전담하던 제2경제위원회 산하 조선용악산무역총회사의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선용악산은행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대성은행에 흡수되었다가 1986년에 대성은행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은행 명칭을 창광신용은행으로 개칭하였으며 2003년 다시 단천상업은행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는 용악산상사 등의 대외결제 및 제2경제위원회 자금관리와 무기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6) 조선통일발전은행
조선통일발전은행은 1991년 11월에 홍콩의 루비홀딩스(Ruby Holdings Ltd.)와 북한의 오산덕총국과의 합영으로 설립되었으나 홍콩 측의 투자 미이행으로 합영이 무산된 후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다가 1994년 묘향산은행과의 합병 이후 본격적인 은행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동 은행은 조선노동당의 지시·통제를 받는 은행으로 주요 업무로는 신용장 업무, 송금 등 자금이체, 예금, 외환 매매, 단기 프로젝트 및 경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업무 및 유가증권 업무 등이 있다.
(7) 일심국제은행(구 조선금성은행)
일심국제은행은 인민무력성의 외화 관리기관으로서 인민무력성 산하의 모든 무역상사들의 대외 결제업무를 전담한다. 동 은행은 1993년 무역은행의 일개 부서가 분리되어 금성은행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경 일심국제은행으로 개칭하였다.
(8) 기타
기타 대외 결제담당 특수은행으로는 국제은행 업무상의 통신서비스, 수출입 무역활동, 투자, 외환거래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체신은행, 봉화상사 등의 대외결제를 담당하는 금강은행, 상명무역 등의 대외결제를 담당하는 경영신은행 등이 있다.
북한의 외환전문 특수은행은 설립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무역결제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설립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명칭 이외에 조직 및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한 은행이 대부분이며 이 밖에도 특수은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합영은행
(1) 고려상업은행(대외결제은행)
고려상업은행은 재미교포단과 북한이 500만 달러씩 공동출자하여 1988년에 설립된 은행이다. 동 은행은 금강산국제그룹과 연관된 은행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미교포를 비롯한 해외교포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대외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조선합영은행
조선합영은행은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대외결제와 융자업무를 담당하고 북한의 국제신용도 제고를 위해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일본의 총련합영사업 추진위원회의 합영으로 설립되었다. 동 은행은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 합영은행 설립을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엔이었다. 동 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화려은행
화려은행은 1997년 11월 북한 조선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의 베이징·칭다오 분행이 각각 40%와 60%를 출자하여 자본금 5천만 달러로 설립되었다. 정식명칭은 ‘화려은행유한공사’이다. 북한의 무역잡지 인『Foreign Trade of DPRK 2005-1호』에 따르면 화려은행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여유자금을 일정한 기간 은행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자금을 경제적 효과성과 이윤이 높은 부문에 투자하여 그 과정에 이뤄진 이익금을 분배하는 투자신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4) 동북아시아은행(구 ING-동북아시아은행)대외결제은행
동북아시아은행은 북한의 금융분야 외자법령인[외국투자은행법 (1993. 11. 24제정)]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서 1995년 12월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와 네덜란드 ING의 합영으로 나선지역에 진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거래와 금융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북아시아은행은 무역금융, 국제대금결제, 운전자금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업무를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금융 및 기업수준의 낙후로 인하여 99년 ING측이 철수한 이후 ING의 지분을 조선국제보험 회사가 인수하고 현재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5) 고려-글로벌 신용은행
2005년 5월 북한 고려은행과 홍콩계 영국 투자그룹인 글로벌그룹이 설립한 합영은행으로 상업금융, 설비자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협조융자, 외화예금, 고정금리예금, 자금신탁 및 외화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글로벌그룹은 밝히고 있다. 동 은행의 지분은 고려은행이 30%, 글로벌그룹이 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6) 대동신용은행(구 페레그린-대성은행)
북한 대성은행과 홍콩 페레그린투자(Peregrine Investment Holdings Ltd.)와의 합영으로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으로서 1995년 합영은행 설립계약이 체결된 이후 개설하였다. 동 은행은 ①외국투자 기 업의 자금이체, 외환, 무역 금융(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출어음 결제 등), 상업예금과 대부 등 상업은행 업무 ②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자금과 투자자의 중계 및 투자 컨설팅 업무 등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1998년 합영 파트너인 페레그린사의 파산으로 홍콩 Oriental Commercial Holdings가 페레그린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4. 비은행 금융기관 :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재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북한 유일의 국가보험기관으로 1946년에 7월에 설립된 민간보험 기관인 고려화재보험주식회사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고려화재보험주식회사는 1947년 국민공영고려 보험 주식회사로 개편되었다가 1951년 조선보험회사로 개칭되었으나, 1954 년 국가보험제 실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국가보험기관에 이관하고 폐지되었다. 그후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957년에 국제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국제보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형태로 부활 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①화재·선박·수송화물·건설공사 및 설비조립·기계파손·자동차·농작물·과일·집짐승·비행기·철도 등의 재산보험사업 ②북한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보험사업 ③ 투자, 무역, 선박운영 등의 경제활동 사업 ④다른 나라 보험회사와의 재보험사업 ⑤국제보험기구에의 참여 등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금융기관의 현황 및 주요 업무
구분 | 금융기관명 | 설립일 | 소속 | 대표자 | 주 요 업 무 | 비고 |
---|---|---|---|---|---|---|
비은행금융기관 | 조선민족보험총회사 | 1957.2 | 사장 임정무 | - 국제 보험업무 - 화물, 선박, 항공 화재 등에 대한 비생명보험 - 해외보험회사들과의 재보험 | ||
조선락원금융합영회사 | 1987.5 | 내각 | (미상) | - 예금, 저축, 송금 - 무역회사, 교포운영회사 등에 대한 투자 | 조총련과 합작 | |
고려금융합영회사 | 1988 | (미상) | - 중개무역업무 | 조총련과 합작 | ||
제일신탁금융합영회사 | 1992.12 | 인민무력성 | 총재 이대림 | - 외환거래, 대외결제 - 인민무력성 산하 기업소의 외화관리 - 무력성 외화벌이 귀금속 거래 | 조총련과 합작 |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 2006.9 | 대외경제협력위원회 | 총재 박철수 | - 외자유치 - 국가개발은행 외화조달 | ||
중앙은행 | 조선중앙은행 | 1946.10 | 내각 | 총재 백룡천 | - 운영·시설자금 공급 - 화폐발행, 통화조절 - 예산출납, 국가수입금 징수 - 임금지불 통제 | |
외자은행 | 국가개발은행→합영은행 | 2009 | 국무위원회 | 이사장 전일춘, 부이사장 박철수 | -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과 거래 - 국가정책에 따른 중요 대상에 대한 투자 | |
대외결제은행 | 조선무역은행 | 1959.11 | 내각 | 총재 오광철 | - 대외무역 결제 - 귀금속 거래 - 청산결제 담당 | |
조선대성은행 | 1978.11 | 당39호실 | 총재 리경하 | - 대성총국 등의 대외결제 | ||
단천상업은행 | 1986.8 | 제2경제위 | 총재 김동명 | - 용악산상사 등의 대외결제 - 제2경제위 자금관리, 무기거래 | ||
황금의삼각주은행 | 1995.2 | 내각 | 김종근 | - 나선 지역 투자 업무 - 전신은 무역은행 나진지점 | ||
조선통일발전은행 | 1991.11 | 당 | 유영기 | - 대외결제 - 조선노동당 지시·통제 | ||
고려은행 | 1994.7 | 당38호실 | 총재 박용칠 | - 제3국과 금융, 무역, 합영업무 | ||
일심국제은행 | 1993 | 인민무력성 | 김지영 | - 무역은행에서 독립, 발족 - 인민무력성 자금관리, 대외결제 전담 | ||
금강은행 | 1978.8 | 당 | (미상) | - 봉화상사 등의 대외결제 | ||
경영신용은행 | 2003.1 | 내각 | 김경식 | - 상명무역 등의 대외결제 | ||
국제체신은행 | 1997.6 | 내각체신성 | 맹학수 | - 국제은행업무상의 통신서비스, 수출입 활동, 투자, 외환거래 | ||
합영은행 | 고려상업은행→대외결제은행 | 1988.11 | 내각 | 오성일 | - 외국투자 유치, 대외결제 | |
조선합영은행 | 1989.4 | 내각 | (공석) | - 대외결제 - 외화송금기능 - 합작기업소의 자금대부, 투자 | 조총련과 합작 | |
화려은행 | 1997.11 | 내각 | 총재 고귀자 | - 중국과의 무역결제 - 인민폐 결제 및 기타 외환결제 | 중국과합작 | |
동북아시아은행→대외결제은행 | 1999.6 | 당 | 총재 김현일 | - ING동북아은행(1995.12)후신 - 민족보험총회사의 대외결제 | ||
대동신용은행 | 2000.10 | 총재 나이젤코위 | - 페레그린 대성은행(1995.12)후신 - 외국환 및 송금, 무역자금 대출업무 | 홍콩과합작 | ||
고려-글로벌신용은행 | 2005.5 | (미상) | - 기업소에 대한 설비자금대부, 투자자문, 외화송금 업무 | 영국과합작 |
[ 북한의 산업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