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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란 생산수단이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가 협동농장이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 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제21조)고 하면서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지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협동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 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식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소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사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부를 화폐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국의 묵인하에 주택의 사적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살림집리용허가증(입사증)’을 관할 기관에 뇌물을 주고 명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팔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과거처럼 엄격한 중앙집권적 계획 관리체계 하에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재정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따른 중앙집권적 계획관리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은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들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지방지표, 기업소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생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물계획에서 액상(금액)계획 달성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4년 이른바 ‘5.30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기업소법」도 2014·2015·2020년 세 차례 개정해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을 부분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3.7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