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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은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의 발전면모, 역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1988, 현대조선말사전). 특히 관광을 사람들의 사상·문화·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봉사사업으로 규정하고, 관광업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여행, 체류 등 다양한 관광생활상 편의를 제공하고 식료품, 기념품, 일용품을 비롯한 상품을 팔아 화폐수입을 얻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관광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라 관광목적과 관광대상이 다르다. 내국인은 혁명열사 유적지에 대한 답사 및 견학이 주류를 이룬다. 외국인은 순수 관광이 목적이며 대상은 주로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백두산 등 자연 명승지와 주체사상탑, 개선문, 서해갑문과 같은 건축물 및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등 문화예술작품 관람, 노동생활체험·태권도관광 등이다.
북한의 관광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관광과 국제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관광은 다시 외국인(혹은 국내거주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으로 구분된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한 외화조달 창구로 이용된다. 국제관광은 국내거주 외국인(화교 등)과 내국인의 국제관광으로 이루어지나, 내국인의 국제관광은 중국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고가 없는 내국인은 중국관광을 할 수 없다.
2. 관광산업 정책
가. 내국인 관광정책
북한은 관광을 북한주민의 사상, 문화, 정서적 요구를 지원하는 정치사상교육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견학, 답사, 참관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내관광은 주민의 휴식과 휴양을 지원하는 복지차원이 아닌 우상화 교육정책이라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내국인의 국제관광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외부세계의 접촉을 통한 주민들의 사상적 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다. 관광목적이 아니라 ‘친척방문’의 목적으로 중국관광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가보위부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나. 외국인 관광정책
북한의 관광정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관광이다. 북한은 1960~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친선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휴양관광단을 유치하고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 ‘조국방문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관광을 육성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처음으로 ‘관광’을 법으로 명시하고, '국가관광총국'이라는 관리기구 설립,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 관광에 관심을 돌렸다.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관광부문에서 합영, 합작 사업과 외국인 관광 유치를 장려하였다. 1987년에는 관광 개방지역을 선포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세계관광기구(WTO)에도 가입하였다. 1990년대에는 나진-선봉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화획득에 주력하였다. 1992년에는 합작법을 제정하면서 합작투자 대상 업종에 관광업을 포함하였다. 1995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관한 관광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 관광 휴양지 개발에도 주력하였다.
2002년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으며, 2003년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고 9월부터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양관광도 추진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백두산관광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부터는 개성관광을 개시하였다. 200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함흥 마전유원지에 마전호텔을 준공하였으며, 2010년에 는 중국과 체결한 ‘중국인 북한 단체관광에 관한 양해각서’(2009년 10월)가 본격 시행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기존에 ‘체제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광을 ‘외화획득을 위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광지역을 확장, 관광인력 양성 등 관광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금강산과 원산을 묶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 2015년에는 양강도 삼지연에 무봉국제관광특구 개발을 발표하였다.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 등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등 관광지구 건설사업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정은은 2024년 7월 삼지연시 건설현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등 관광업 관련 현장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국제관광 확대 의지를 시현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은 2024년 12월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재차 방문하였고, 2025년 6월부터 운영을 예고 하였다.
3. 관광자원
북한 관광자원은 크게 자연자원, 자연경승지(명승지), 문화유적지, 온천휴양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평양, 백두산, 개성, 묘향산, 신의주, 남포, 구월산, 원산-금강산, 청진-칠보산, 나진-선봉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자연자원에는 백두산 천지, 삼지연, 장연호, 시중호, 삼일포 등 자연호수가 100여개, 수풍호, 부전호, 장진호, 만풍호, 연풍호, 태성호, 서흥호 등 인공호수가 1,700여개가 있다. 또한 92개의 약수지대와 52개의 온천지대가 있다. 온천은 주로 해안에, 약수는 내륙지대에 있으며, 시중호 감탕을 비롯하여 40여개소를 개발 이용하고 있다. 기타 동물, 어류, 파충류, 조류 등과 수천여종의 식물도 있다.
자연명승지는 해안지대와 내륙 산간지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연관광자원에는 금강산(고성군), 묘향산(향산군), 백두산(삼지연군), 칠보산(명천군), 구월산(은률군), 함경남도의 부전고원 등이 있다. 또한 원산의 명사십리, 송도원 등 동서해안지역에도 자연명소들이 있다.
문화유적은 주로 평양, 함흥, 개성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선사유적·고분· 왕릉·사찰·성곽 등이 있다. 선사유적은 압록강·두만강·대동강 유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고구려·고려·조선의 유적은 평양·함흥·개성에 많이 남아 있다. 북한은 평양의 동명왕릉, 단군릉 등의 유적과 묘향산의 보현사, 개성의 관음사 등의 문화유적만 개방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관광할 수 있는 전용 관광구역을 설정하고 관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온천은 주로 함경북도 길주·경성·명천 일대와 평안남도 양덕, 황해남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수온이 높고 수질이 양호하다. 온천지대나 해안 및 호수를 끼고 있는 경치 좋은 지역에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휴양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양과 휴양은 조직의 추천에 의해 선발되어 갈 수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이다.
주요 관광지 위치

출처 :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20」 1권, p.396
4. 관광 인프라
가. 교통조건
철도의 경우 주로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관광을 위한 인력수송 수단으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로는 대략 90%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내륙을 횡단, 종단하는 도로가 적어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수송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고속도로는 평양-개성, 평양-원산, 평양-남포(신, 구), 평양-순안, 평양-향산, 원산-금강산, 사리원-신천이 있다. 백두산관광 및 답사를 위해 혜산-보천-삼지연-대홍단 구간의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을 하는 등 김일성 우상화 전적지·사적지에 대한 도로 정비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항공수송체계는 심히 낙후되었다. 국제공항은 평양국제공항과 원산갈마공항 뿐이고 국내선 공항에는 선덕, 순천, 원산, 청진, 삼지연, 혜산, 어랑, 과일, 개천, 황주 등 56개 공항이 있는데 대부분 군용공항을 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상여객 운항은 2002년 이전까지 일본과의 정기여객선만 운항했으나, 이후 중단되었고 여타 지역의 해상여객 운항은 아주 취약하다.
나. 위락 및 편의시설
위락시설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는 외국인 전용으로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전후 평양에는 다양한 위락시설들이 신설되거나 확장되었다. 2010년 4월에는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이, 2012년 7월에는 릉라도유원지와 인민야외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이, 2013년 미림승마구락부가 신설되었다. 1971년에 개장한 대성산유희장과 1982년에 개장한 만경대유희장은 대대적인 개보수 및 확장공사를 통해 2012년 10월 완공되었다. 2013년 10월에는 문수물놀이장을 확장하였다. 평양시 외에는 2013년 12월에 완공된 마식령스키장과 2014년 5월에 확장·준공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2019년 12월에 완공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있다. 그리고 2025년 6월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을 예고하였다.
북한의 주요 숙박시설
관광지 | 숙박시설 |
평양 | 고려호텔, 보통강호텔, 청년호텔, 서산호텔, 유경호텔, 양강호텔, 양각도호텔, 창광산호텔, 평양호텔, 대동강호텔, 모란봉호텔, 해방산호텔 |
개성 | 자남산호텔 |
함흥 | 신흥산호텔, 마전호텔 |
원산 | 송도원호텔, 동명산여관, 송도원여관, 갈마호텔, 새날호텔, 마식령스키장호텔 |
금강산 | 금강산호텔 |
백두산 | 혜산호텔, 베개봉호텔, 삼지연호텔 |
묘향산 | 향산호텔, 청병호텔, 청천호텔 |
기타 봉사시설
관광지 | 봉사시설 |
평양 | 옥류관, 청류관, 해당화관, 해맞이식당, 평양단고기집, 청류식당, 관광기념품전시관, 대성수출품전시장, 낙원백화점 |
5. 관광현황
가. 내국인 관광
북한주민의 국내이동은 출장, 친인척 관혼상제, 방학, 제대, 단체답사, 단체견학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 관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불법적인 이동이 확산되었다. 이는 여행증명서를 돈으로 살 수 있고 ‘써비차’를 이용한 육로 이동이 과거보다 자유로워진 것과 관련된다. 경비대가 이동을 통제하나 ‘뇌물’을 주고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이동은 순수 생계를 위한 상행위로 자연풍경을 구경하는 관광과는 전혀 무관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내국인의 국내관광에 대한 북한 당국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마식령스키장과 평양의 미림승마구락부 등 신설된 위락시설들에 대한 관광을 독려하면서 기관, 기업소, 단체, 인민반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내국인의 유료 국내관광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관광요금이 비싸 평범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스키관광, 승마관광은 쉽지 않다. 이처럼 제도 및 정책적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내국인의 자유로운 국내관광은 여건상 지극히 제한적이다.
나. 외국인 관광
북한 국내관광의 실질적인 주체는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은 비즈니스, 학술활동, 대북지원, 공연관람, 가족상봉, 사회문화교류, 평양관광 등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국내관광을 병행하게 된다. 외국 관광객 등 북한 방문자는 북한 당국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외국인 대상 관광을 중단하였으며, 2024년 2월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인들의 첫 북한 관광을 통해 일부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였다. 한편 2025년 2월에는 러시아인 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나선시 관광을 재개하였으나, 약 2주 만에 중단된 뒤 2025년 5월 현재까지 재개되고 있지 않다.
다. 남북 관광교류 현황 (금강산•개성 관광)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출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에는 육로관광이, 2007년에는 내금강 관광이 실시되어 2008년 7월 11일까지 누적 관광객이 193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측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7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측 자산을 몰수·동결하고, 2011년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측 체류인원을 전원 추방했다.
개성 관광은 2005년에 세 차례 시범관광이 실시된 후 2007년 1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11월 28일까지 누적 관광객 11만 명을 기록했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조치로 11월 29일 중단되었다. 이후 2010년 2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2015년 12월 남북 당국회담 등에서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진전은 없었다.
한편 북한은 2019년 10월 25일 금강산의 우리 시설 철거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남북 개별 방문 구상 제안 등으로 대응하였다. 남북 간에 문서 협의가 진행되던 중 2020년 1월 30일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철거 협의 연기를 통보함에 따라 협의가 중단되었다. 북한은 2022년 3월부터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재산권 침해행위 중단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단 철거를 지속하고 있다.
자료 : 「북한의 산업 2020」(KDB산업은행), 「2025 통일문제 이해」 등
(2025.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