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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주의 통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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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은 시기의 통치이념이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 이른바 ‘4.6 담화’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처음 언급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노동당의 유일 지도사상,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했으며, 4월 13일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서문에 명문화했다. 이처럼 김정은은 집권 초반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워 통치체제를 공고화하고자 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도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규정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북한 정권은 노동당 규약 등의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상적·혁명적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13년 6월에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반영하였고, 2019년 4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했으며, 2021년 1월에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서문에서 선대의 업적이 삭제된 2026년 개정 헌법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유지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여러 사상이론들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에는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핵심으로 한 ‘김정일 애국주의’를 제기하였다. 2013년에 최초 제시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되며 주요 통치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 김정은 신년사에서 제창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서는 주민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이념이 선대의 업적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례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규정되었다. 2024년 5월 21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당 통치이념의 근간이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2026.8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