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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전후 복구와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하던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은 북한이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했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전쟁 이후 경제 및 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 작업을 위한 우호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농업 협동화, 상공업 및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화 또는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전후 경제 복구 방안으로 군중동원 방식을 활성화하였다. 이 시기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된 ‘천리마 운동’, 1960년대에 제기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이 있다.
이후 김일성은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여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으로 지칭되었다.
한편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명시하였다. 또한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하여 정치권력의 집중을 강화하였다. ‘국가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반이자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절대 권력자로 규정되었다.
유일체제를 구축한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다. 1971년 1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문제를 검토하였으며, 1973년 9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선출하였다. 이어 197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였고,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제시하여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였다.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자신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위치시킴으로써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시대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 단속을 통해 구축된 김정일 체제는 1998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하고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공식화 하였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식 등장하였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인 12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기 군 중심의 과도기적 국가체제에서 벗어나 당-국가 체제를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당-국가체제’로서의 ‘정상국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해 온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명문화하였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체제이다. 즉,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조선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25.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