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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Focus) Democratic control of Congress could complicate S. Korea's nuclear submarines, Trump-Kim summit prospects: expertsBy Chang Dong-woo WASHINGTON, Nov. 4 (Yonhap) -- Democratic control of the U.S. Congress could make it harder for South Korea to acquire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limit President Donald Trump's ability to reach a deal with North Korea, even as he may seek another summit with leader Kim Jong-un, according to experts Wednesday. The assessments came after the Democratic Party scored a landslide victory in Tuesday's midterm elections, with the party poised to take control of bot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dealing a major political blow to Trump. Andrew Yeo, a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said Democrats could be more reluctant than Republicans to support Sou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powered submarines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nuclear technology. "Democrats may hold on to non-proliferation norms more strongly than Republicans, which may create obstacles to Lee's path to acquire nuclear powered subs," Yeo said, referring to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Patrick Cronin, chair for Asia-Pacific security at the Hudson Institute, also warned that the submarine plans could face delays or opposition in Congress. "Ambitious commitments, such as cooperation on nuclear-powered submarines, could face delays or obstruction, even as longstanding bipartisan support for core alliance commitments, including extended deterrence, remains comparatively resilient," Cronin said. Robert Rapson, former acting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shared a similar view. "Unclear to what extent, if at all, Democrats will be supportive of Trump promises of nuclear-powered subs and enrichment-reprocessing rights for Korea. NPT concerns still weigh heavily," Rapson said, referring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election results could also affect South Korea's push to rega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its troops from the United States. Yeo said Congress was already reluctant to set a fixed date for the OPCON transfer and that Democratic control could lead to further resistance to Seoul's proposed 2030-or-earlier timeline. "Trump and Hegseth seem to be more open to OPCON transfer by 2030 than other U.S. policymakers, but a Democrat-controlled Congress may raise more questions and resist this move," he said, referring to U.S.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Rapson said it remained unclear where Democrats stood on an early OPCON transfer. On other bilateral issues, Yeo said the Republican election losses could affect expectations about how quickly Seoul moves ahead with its planned US$20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part of a bilateral trade deal signed last year. Rapson sai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reached under pressure from Trump's tariffs could get a second look under Democratic lawmakers. "What that might look like exactly is to be determined." On North Korea, Cronin said Trump could become more eager to pursue a major foreign policy achievement following the Republican losses, but stressed that the new political climate will impose constraints on his ability to reach a deal, such as offering sanctions relief to North Korea. Trump, according to Rapson, could seek renewed talks with North Korea to strengthen his political legacy, but questioned whether Pyongyang would see much benefit in negotiating with a politically-weakened president. "Congress will certainly preclude any efforts by Trump to cut a deal waiving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 la the recent Russia deal," Rapson said. Scott Snyder,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EO) of KEI, noted that a Democratic-controlled Congress could complicate negotiations with Pyongyang but "is unlikely to block a determined executive branch." He also said North Korea might see greater advantages in dealing with Trump under the latest circumstances. "For North Korean leaders, the prospect of dealing with a weakened American president may be moderately more enticing than it seemed before the midterms.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Pyongyang views it as a unique window of opportunity or as unnecessary to its current strategic needs,' Snyder said. odissy@yna.co.kr (END)
- (News Focus) Democratic control of Congress could complicate S. Korea's nuclear submarines, Trump-Kim summit prospects: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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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허위사실 유포한 지만원…2심도 3000만원 배상 판결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군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씨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정현식)는 4일 시민 2명과, 5·18기념재단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씨가 차모씨와 홍모씨, 그리고 재
- 5·18 허위사실 유포한 지만원…2심도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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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與,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특검법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與,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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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권총 찬다더니 설악산 죄수복… 그를 살린 건 ‘맡기는 마음’속아서 북파공작원이 됐다.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던 날엔 배신자 소리를 들었고, 오래 섬긴 교회를 떠나야 했던 때도 있었다. 그래도 김용덕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의 결론은 “주님께 맡긴다”는 마음이다. 모든 짐을 혼자 진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진작 무너졌을 거라고 했다. 경남 창원 성산한빛교회 집사이자 가전부품 수출기업 엔티텍 대표인
- 쌍권총 찬다더니 설악산 죄수복… 그를 살린 건 ‘맡기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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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로 결국 법사위 상정…국힘 퇴장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로 결국 법사위 상정…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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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에 “개수작…李 본인이 특검 하지 그러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을 두고 “개수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의 3분의 2에 달하는 데다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자신의 형사재판을 없애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조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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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년도 실제예산 925조원…기형적 규모 구제불능 예산안”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지역 역차별 예산을 타파하고 지방교부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 野 “내년도 실제예산 925조원…기형적 규모 구제불능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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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1-바이낸스 해커들, 63억 달러 규모 공격 전 가짜 채용 면접으로 컴퓨터 해킹(상세 내용을 포함해 보도)파리/뉴욕, 11월 3일 (로이터) - 바이낸스는 화요일 해커들이 가짜 채용 면접으로 컴퓨터와 내부 인공지능 도구를 해킹해 회사 지갑 통제권을 확보한 뒤 63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초기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 6월 조작된 코딩 도구 광고로 시작된 정교한 해킹 시도가 일련의 보안 침해로 이어졌고, 결국 10월 29일 암호화폐 도난으로 귀결됐다고 상세히 설명했다.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해킹 조직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바이낸스는 이번 해킹으로 자금을 잃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바이낸스는 6월 자사 지갑 개발팀 소속 직원이 조작된 AI 도구를 다운로드하면서 공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를 감지해 해당 기기를 교체하고 인증 정보를 변경했으나, 해당 직원과 지갑 팀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 정보가 해커에게 노출된 상태였다.이어 9월, 이직을 준비 중이던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가상의 회사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회의를 하는 등 합법적인 채용 절차로 여겼던 면접을 본 뒤, 자신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 저장소'를 다운로드했다.10월 20일, 공격자는 해킹당한 컴퓨터와 내부 AI 도구를 이용해 해당 지갑 개발자의 시스템과 같은 팀에 속한 또 다른 지갑 개발자의 시스템을 장악했다.10월 29일, 공격자는 첫 번째 지갑 개발자로부터 훔친 인증 정보를 사용해 두 번째 지갑 개발자의 컴퓨터를 통해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 공격을 감행했다.바이낸스는 보고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 파트너사 및 업계 전반에 우려와 혼란, 불확실성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바이낸스는 이번 해킹 사태의 여파로 AI 기반 탐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 연구 기금을 조성하며 선도적인 AI 기업들과 협력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파리에서 엘리자베스 하우크로프트, 뉴욕에서 AJ 비센스 및 한나 랭 기자; 편집: 치즈 노미야마, 토미 레지오리 윌크스)
- 업데이트 1-바이낸스 해커들, 63억 달러 규모 공격 전 가짜 채용 면접으로 컴퓨터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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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1] 북한 김 위원장이 해군 조선소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서울, 11월 4일 (로이터)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수요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포 조선소를 방문해 강력한 해군력 구축을 위해 조선소를 현대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월요일 현장 시찰에서 기존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해상 국경 보안을 위한 조선 산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밝혔다.북한은 매년 수상 전투함 2척 생산을 목표로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5개년 국방 발전 계획에 따라 세 번째 ‘최현급’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다.5,000톤급 ‘최현급’ 구축함의 두 번째 함정은 2025년 5월 첫 진수 시도에서 실패했다. 해당 함정은 수리를 거쳐 6월에 다시 진수됐다.북한은 최근 몇 달간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해군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왔다.지난 7월,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해군 구축함 탑재 대함 시스템 평가 과정을 참관했다. 지난 4월, 북한은 구축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기자: 김희진; 편집: 산지브 미글라니)
- [속보 1] 북한 김 위원장이 해군 조선소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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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1-북한, 바이낸스 비난 부인하며 미국과 대화 거부(2단락에 김여정의 성명 내용 및 배경 정보 추가) 서울, 11월 4일 (로이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세 여동생인 김여정은 바이낸스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이 도난당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발표를 부인하며, 워싱턴과의 대화는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수요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 집권당 간부인 김여정은 FBI의 비난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은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김여정은 또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비핵화 요구,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미국 국무부 보고서 등 미국의 다른 활동들도 비판했다. 김여정은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주요 전제이자 열쇠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반복해서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그토록 신뢰할 수 없고 적대적인 인물들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보내는 적대적인 신호에 대해, 우리는 달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김여정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올해 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평양 측은 이 제안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주 한 한국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서울 측은 당분간 평양-워싱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기자: 김희진; 편집: 프랭클린 폴, 소날리 폴)
- 속보 1-북한, 바이낸스 비난 부인하며 미국과 대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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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본질' 보여줘서울, 11월 4일 (로이터)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세 여동생인 김여정은 수요일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바이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펼치는 적대 정책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밝혔다.DPRK는 북한의 공식 명칭을 가리킨다.(기자: 김희진, 편집: 프랭클린 폴)
- 북한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본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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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지도자, 남포 조선소 현지 지도서울, 11월 4일 (로이터) -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KCNA)은 수요일,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월요일 남포 조선소를 방문해 현지 지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희진 기자)
- 김정은 북한 지도자, 남포 조선소 현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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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보여준다” - 조선중앙통신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보여준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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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포조선소 현지지도 - 조선중앙통신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포조선소 현지지도 - 조선중앙통신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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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0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향과 김정은 시대 교육체계 개편 및 인적자본 전략을 고찰한다. 특별대담은 이제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과 함께 평화·통일·민주의 가치 연계와 세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동향과 분석은 제2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따른 후기 중등교육의 분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기조하의 원격교육과 근로자 재교육, 시장화 이후 확산된 사교육 실태와 교육 격차를 분석한다. 아울러 식민지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문해 통계를 실증 검토하며, 공교육 제도 개편과 사교육 현실의 괴리를 통해 북한 인적자본 형성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본다. Against the backdrop of shifting geopolitical currents and domestic reforms, the October issue explores educational restructuring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under Kim Jong Un alongside evolving frameworks for unification education. The Special Interview with Lee Je-hoon, Presid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Peace, Unification, and Democracy Education, addresses engaging younger generations by organically linking peace, unification, and democratic values. The Trends and Analysis section evaluates secondary track differentiation under the Second 12-Year Compulsory Education Framework, distance retraining driven by the "all-people sci-tech talent" doctrine, and the post-marketization spread of private tutoring. Finally, historical literacy statistics highlight structural constraints on human capital formation, contrasting institutional reforms with informal educational realities. 특별 대담 변화한 한반도, 다시 묻는 통일교육 | 이제훈 동향과 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체계의 재편: 학제·법제·교육과정의 변화와 그 방향성 | 엄현숙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인적자본 전략: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 김경미 북한 사교육의 현황과 특징: 시장화 이후의 확산과 변화 | 이혜란 경제자료 북한 지역 문해 통계의 시기별 변화 | 전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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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lobal NK 논평] DMZ 지뢰 폭발 사건과 ‘포스트-분단체제’에 대한 생각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지난 9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장병 3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조사팀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9월 30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뢰 폭발은 북한이 최근 들어 DMZ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위 '국경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고, 따라서 북한은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관련해서 사건 발생 한달만인 10월 22일 우리 정부는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국제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생겨난 휴전선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동시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DMZ)을 설정해서 공동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0월 즈음부터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남부경계선'이라고 부르며, 이 경계선 이북 지역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남쪽 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지칭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한국' 대신 '괴뢰 한국'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남부경계선'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DMZ)라는 완충 지대가 사라지고 있으며, 북한은 기존의 북한쪽 비무장지대 2km에 해당하는 지역을 무시하고, '남부경계선'을 중심으로 철책, 지뢰지대, 전술 도로 등의 설치에 집중하면서, 소위 '국경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월말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국경 개념으로 공식화했고, 북한식 방식을 통해 개정 헌법 안에 '영토 조항'을 포함시켰으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국경화 작업'은 향후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전쟁 이후 휴전협정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간 관계 설정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남북한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5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상징되는 적극적인 대북한 관여정책도 있었다. 또한 한반도 분단상황의 개선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도 2차례나 진행된 바 있고, 이산가족 상봉과 각종 남북한 문화교류 사업도 전개된 바 있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 혹은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동시에 핵문제가 너무 상징적이어서 다른 모든 성과가 가려져 있을 뿐, 북한의 장마당 경제의 등장이나 한국 문화의 암묵적 전파와 같은 효과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의 설정을 가리키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분단체제'라는 사회구조적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정전체제에 기반한 남북한 두 세력의 적대감이 일종의 사회 에너지로 작용하면서, 각자 사회 내부에 구조화되었고, 정치 체제, 경제 활동, 사회 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이 북한이라는 적대 세력의 존재를 전제로 한 사회적 작동이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분단체제'는 냉전 시대에 생겨난 개념이고, 사회과학적으로 완결된 개념이 아니어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국가안보 개념,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정책,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전략 등 모든 기준에서 '분단체제', 즉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구조화 작업은 가장 중요한 한국적 사회화의 원칙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무리 강경하다고 해서, 북한이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경화 작업'은 향후에 폭발 사고와 유사하거나 혹은 다른 유형의 '군사분계선' 분쟁 사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고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를 인정하지 않을테니,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하는 사고 조사를 위해 공동조사단을 꾸리자고 북한에 제안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의 '국경화 작업'은 강력한 무력 수단의 배치를 의미하므로, 지뢰를 포함한 더욱 위엄한 폭발물의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진행할 다양한 작업을 향해서, 북한은 스스로 설정한 '남부경계선'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우리를 향한 무력 사용도 서슴치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북한은 '두 개 국가' 헌법 개정을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뒤로 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을 택했다. 북한의 헌법 개정 이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살펴보자면 지난 5월 16일 정부가 공식 발표한 '통일백서'에는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을 어느 정도 현실론에 입각해서 수용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국민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은 상태는 아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의 유엔총회 참석을 포함한 각종 해외 순방을 통해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남북 긴장 관계 해소, 한반도 통일 등과 같은 기존의 원칙론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놓고서 역할 분담을 한 듯한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등장했던 '분단체제' 개념은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기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분단체제' 개념 등장 이후 냉전이 종식되었고, 세계화 이후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경과했으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이 의도하지 않게 다양한 국가이익으로 전환되었던 한국의 경우와 달리, 북한은 분단체제가 야기하는 근원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쳤다. 그 결과 핵무력을 완성했고, 중국 및 러시아와 함께 권위주의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450여개의 장마당을 활용한 국가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세력 관계에서 강자가 관계 설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약자가 관계 설정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훨씬 뒤처진 국력을 보유한 북한은, 세계화가 가져온 취약점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불리하게 작용했던 '분단체제'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선택을 우리보다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폭발 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험일 수 있다.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상대로 기존의 남북한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절실해 보인다. 우리 헌법을 수정해야 할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전면 수정해야 할지, 우리 사회 내부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 협약을 만들어 할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교훈을 수용해야 할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위기가 기회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새롭게 제기된 통일 관련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 ■ 저자: 박인휘 _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담당 및 편집: 임재현 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 jhi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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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 경제는 과연 호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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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의 향후 5년 전략 목표와 남북관계 전망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현재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은 양립 불가하다. 북한은 2023년말 이래 통일포기에 기초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중반 이래 약간의 논란을 거쳐, 남북한 평화공존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이 글의 주제는 남북이 상대방에 대해 상충하는 전략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향후 5년의 남북관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다. 첫째, 향후 5년 동안 북한 추구 목표는 확장적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한미에 대한 핵 강압 우위와 국경선 요새화를 완성함으로써, 5년후 즈음 전쟁의 양상과 한미의 행동을 제약하고, 한미가 군사력을 사용할 정치적 의지를 마비시키고자 한다. 둘째, 북한의 이러한 확장적 전략 목표는 한국이 원하는 핵 '핵고도화 중단' 또는 남북 평화체제 수립 추구와 상충한다.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이 자신의 확장적 정책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타협하는 것보다 미래에 타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간주한다. 넷째,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핵능력 '동결'은 그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5년은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전력증강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는 기간일 것이고, 이 기간 중에는 핵 고도화 중단-축소의 경로,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 중 한미가 우선시해야 하는 전략과제는 북한의 전략 증강 완성을 좌절 또는 상쇄시키는 것이다. 한미는 그 후에 북한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북한의 향후 5년 전략 목표 북한의 핵능력의 점진적 증강은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의 전략적 상승과 병행했다. 능력 증강과 목표 상승은 상호 작용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같다. 2017년까지 북한의 전략 목표는 정권 생존과 미국의 체제전복 시도에 대한 억제력 구비였다. 수소탄 능력을 가진 핵 능력 확보와 미국 본토 도달 대륙간탄도미사일 초보 능력의 확보는 이러한 전략 목표를 뒷받침했다. 2018-2020년 북한은 전략핵 능력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한편, 내실화 하는 데 주력했다. 2021-2025년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한반도 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소형탄두, 단거리 순항 미사일, 핵지휘통제, 핵 선제 사용 교리 등의 완비를 추구했다. 이러한 능력과 목표의 동행 상향의 추세를 보면, 북한의 핵전략의 목표는 생존보장을 위한 최후 보복 수단 확보라는 최소목표를 넘어섰고, 이미 8차 당대회 기간(2021-2025) 중에 그 보다 상위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했다. 즉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핵능력을 이용해 전쟁의 양상과 한미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전략목표를 확대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에 부합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진입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단계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핵을 통한 단순 생존보장도 아니고, 전면전에서의 승리도 아니다. 그것은 한미 지도부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정치적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026년 9차 당대회 내용을 보면, 향후 5년 동안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한미에 대한 핵 강압 우위와 미군 증원 거부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9차 당대회 중 전력증강 목표는 앞서 이러한 현단계 전략 목표와 실제 능력 수준 간의 격차를 메꾸기 위해 설정되었다. 2030년까지 종료해야 하는 9차 당대회의 전력 건설 목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다발 타격을 위한 충분한 탄두 수, 둘째, 한미 방어망을 소진시킬 미사일 수량, 셋째, 생존 가능한 고체연료 ICBM, 넷째, 괌·일본 기지에 대한 안정적 중거리 타격능력, 다섯째, 한국군·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여섯째, 잠수함·이동식 발사대 등 제2격 능력, 일곱째, 다탄두·기만체·극초음속 등 방어망 돌파수단, 여덟째, 정찰위성을 통한 표적획득과 전투피해평가, 아홉째, 러시아의 지원과 전훈을 활용한 재래식 전력 보완이다. 이와 병행하여 전개하는 국경요새화는 자주포, 방사포, 전술미사일 등 남부국경부대의 강화와 맞물려 있으며, 북한의 방어 및 공세의 능력을 공히 강화한다.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국경 요새화는 2028년경 1차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요새화는 남북한 안보 관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가지게 된다. 첫째, 국경요새화는 대규모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작업하게 함으로써,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북한의 철책, 도로, 초소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위치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완충 기능을 약화시킨다. 셋째, 한국-유엔사-북측 사이에 정전협정에 대한 법적 충돌을 내포한다. 넷째, 북한의 방어력뿐 아니라 군사 기동성을 향상한다. 철책, 지뢰, 방벽은 방어적이지만, 전술도로와 교량은 이중용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경요새화는 장애물, 관측, 기동화력이 결합된 전방작전체계이다. 다섯째, 국경요새화는 군비경쟁과 핵 강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국경요새화는 전술핵, 장사정포, 미사일 증강과 결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태세를 완성한다. 즉 지상방어선을 강화해 체제와 전방을 보호하면서 핵, 미사일, 장사정포로 한국을 원거리에서 위협하는 구조를 완성시킨다. 여섯째, 국경요새화는 남북 단절과 적대를 강화함으로써 평화공존의 현실성을 약화시킨다. 앞으로 5년 후, 2031년 10차 당대회를 개최할 즈음, 북한은 9차 당대회의 전략 증강 목표와 국경요새화를 완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전략 목표 달성에 보다 가까이 접근한다. 첫째, 국경요새화는 핵·미사일 공격 감행 후 예상되는 한미의 지상 반격을 지연시키는 보복·회피용 방패가 될 수 있다. 둘째, 전술핵·방사포·단거리미사일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단검이 된다. 셋째, 중거리미사일·잠수함발사체계는 일본·괌의 증원기지를 차단하는 장창이 된다. 셋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 위협을 통해 확전을 억제하는 전략적 인질수단이 된다. 넷째, 정찰위성·무인기·전자전은 표적 발견과 지휘체계 마비수단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의 개입을 제한할 수 있고, 한국군의 보복은 국경요새와 핵무기로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전방에서는 한국군의 지상 반격을 저지하고, 후방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한국의 지휘부, 비행장, 항만을 타격하며, 일본, 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의 증원과 확전을 억제하는 다층적 거부 및 보복 체계를 북한이 갖추게 된다. 이 같은 상태에서 북한은 국경요새와 핵보복능력으로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면서, 낮은 수준의 도발·위협·정치적 요구를 반복하고, 한국이 확전을 두려워하여 대응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전면적 승리가 아니라, 북한이 핵 강압능력을 배경으로 한미의 정치적 의지를 마비시키고 한국과 미국의 행동 반경을 관리함으로써, 북한 주도의 한반도 안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이 성취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통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즉 첫째,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을 저지하지 못한다. 둘째,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 반응을 고려해 제한된다. 셋째, 국경과 서해에서 북한이 만든 현상변경이 누적된다. 넷째, 한국은 도발을 당해도 북한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지 못한다. 다섯째, 한국의 대북제재·정보유입·심리전이 축소된다. 여섯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군사협력이 국내 논쟁에 묶인다. 일곱째,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한국은 재래식 열세국처럼 행동한다. '동결-축소-핵 없는 한반도' 도식의 비현실성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이 아직 자신이 원하는 핵전력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 완성 전에 북한은 핵동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동결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순 생산 중단이 아니라, 원하는 전쟁 수행 체계를 미완성 상태로 영구 고정하는 것이 된다. 현재 북한의 정책적 선호는 다음과 같은 개연성이 높다. 첫째, 핵 보복 능력과 정권 생존 보장, 둘째, 핵·미사일 기술의 질적·양적 고도화, 셋째, 러시아 지원을 이용한 재래식 군 현대화와 실전 경험 축적, 넷째, 한미동맹의 결속과 연합대비태세 약화, 다섯째,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이다. 북한에게는 한미와 현재 타협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핵전략 구조를 완성한 이후 미래 타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국과 미국에게는 그 반대이다. 북한은 핵무기 증강, 미사일 고도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미래의 협상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북한은 가능하면 타협을 지연시키고자 한다. 반대로 북한의 미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국과 미국은 두 가지 상반된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거래조건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또는 고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타협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조기 타협 요구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지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한 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지 않으면, 북한이 2030년에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미래 협상에서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에는 제재 일부 해제와 체제안전 보장으로 '동결'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제재 전면 해제, 한미훈련 축소, 전략자산 철수, 핵보유국 인정까지 요구하는 협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동결-축소-핵 없는 한반도' 정책 기조를 이루는 정세판단일 것이다. 역으로 둘째,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엄격한 선행조치와 검증을 요구해야 하는 필요가 존재한다. 불완전한 합의는 북한에 시간과 자원만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먼저 확실하게 제한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북한이 동결해야 하는 대상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를 감시하고 검증해야 하는 대상이 증가하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동결'이라 할 때, 영변 핵시설 동결로 족했으나, 현재에 의미 있는 '동결'은 핵시설 동결 이외에도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조립, 미사일 및 이동 발사대 생산, 지하시설과 핵무기 저장시설 확충, 러시아와 군사기술 협력, 기존무기의 실존배치와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검증 대상 또한 단순 '영변 시설 감시 강화'를 넘어서 핵시설, 핵탄두, 미사일, 발사대, 지휘통제체계, 대외기술 협력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핵능력의 '동결-축소-핵 없는 한반도'라는 간단한 단계론 도식은 그 내부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잠복해 있다는 것은 은폐하고 있다. 즉, 이러한 단계론 도식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데로,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요구하지 않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우선 멈춘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계적 해법을 채택하더라도, 그 안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난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동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급하고 불완전하고 쉽게 번복가능한 합의는 북한에 시간과 자원을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한미가 '동결'을 의미 있는 동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동결의 폭과 검증의 최소 엄밀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북한은 선제 무장해제로 간주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최소 검증 수준'이 '북한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검증 수준' 보다 크다는 것, 즉 남북한 양측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목표한 핵 전력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동결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유리한 핵전력 수준을 국제적으로 고착, 둘째,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셋째,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제한, 넷째,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확보, 다섯째, 추가 생산시설이나 미신고 전력은 계속 은닉이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대북정책 핵심 목표: 북한의 핵능력 확장 저지와 상쇄 북한의 9차 당대회 기간 즉 향후 5년간 북한의 핵전략 및 대남 군사전략은 확장적이다. 북한의 전략 목표는 핵 능력 증강을 통해 단순 정권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북한은 핵 능력 증강 및 국경선 요새화 완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강압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간 군사 갈등의 양상을 장악하고, 한국과 미국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양보를 쟁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확장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핵능력을 고도화를 중단할 유인이 없다. 핵 능력 고도화를 계속해 간다면, 남북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북한이 참가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원하는 수준의 군사력 달성한 이후에 또한 한미에 대해 핵 강압 능력을 확충한 다음에, 핵 문제 및 한반도 안보 관련 협상을 북한 주도하에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 하의 북한은 남북 통일은 포기했지만, 남북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의지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원칙은 "확고한 억제력에 기반한 신뢰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원칙 하에서 한국정부는 '선제적 평화조치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통해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고 신뢰형성과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며,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기반을 닦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쇄가 성립하려면 첫째, 북한이 기본적으로 안보를 추구하는 현상유지 국가이고, 둘째, 한국의 자제를 약점이 아니라 선의로 해석해야 하며, 셋째, 경제적 이익을 핵·군사력보다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및 앞으로의 북한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거의 충족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존중과 신뢰에 반응해 공동성장과 핵감축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강한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 핵증강을 멈추려는 단계가 아니라, 핵증강을 통해 한미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고 정치적 양보를 강요할 능력을 완성하려는 단계에 서있다. 한국이 이점에 대해 경계하지 않으면, 한국의 '신뢰와 대화' 위주 정책은 북한의 정책 목표 달성을 도와주게 될 수 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선제적 평화조치'는 수용하면서, 대화는 거부하고, 군비증강을 계속할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과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 또는 '평화공존'의 정착이 아니다. 핵심과제는 핵 능력 증강을 통해 한미의 의사결정과 증원능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 또는 그러한 능력을 획득한다 해도, 그로부터 원하는 정치적 효용을 얻지 못하도록 상쇄하는 것이다. 이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싸우지 않고서도' 핵우위를 이용해 한국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싸우지 않고서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남북간 보다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 저자: 박형중 _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임재현 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 jhi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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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정은 위원장 단둥 방문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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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lobal NK 논평] 영토적 제재 VS 디지털 침투: 북한 IT 노동자의 유럽 확산이 던지는 경고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이 글은 미국의 단속이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취업을 종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 활동 공간을 재편하는 촉매로 작용해온 과정을 분석한다. 유럽에서 확인된 북한 IT 노동자의 구직·취업 시도와 이로 인한 기업 피해, 그리고 수사 협조 사례들은 북한의 네트워크가 원격노동과 가상신분을 활용해 미국 바깥의 노동시장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 '탈영토화'된 반면 제재 집행은 여전히 국가별 관할권을 따라 분절되어 있어, 구조적 불일치가 드러난다. 이에 이 글은 북한의 불법 수익 차단을 하나의 국가안보 의제로 통합하고, MSMT 참여국들의 기존 집행체계를 연계하며, '노트북 팜'과 같은 디지털 관문과 물리적 병목을 동시에 겨냥하는 다층적 대응을 제안한다. '11개국 공동주의보'와 북한의 반박 2026년 7월 31일, 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를 포함한 11개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를 겨냥한 '공동주의보'를 발표했다. [1] 이 '공동주의보'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 참여하는 11개국 전체가 함께한 것으로, 발표 기관에는 외교당국뿐 아니라 수사·금융제재·사이버·경제 당국까지 포함되었다. [2]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들 국가가 설정한 대응 대상에 있다. 이번 공동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의 물리적 이동을 추적하기보다, 허위신분·온라인 구직 플랫폼·원격접속·제3자 계정·암호화폐 결제·해외 조력자 등 국경을 넘나드는 취업 인프라 자체를 차단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3] 이는 이제 북한 노동자가 고용국 영토 안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해당국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대북제재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원격근무를 통해 노동은 '탈영토화'되었으나, 제재를 관장하는 법적 권한과 집행기관은 여전히 국가 영토와 관할권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IT 노동자의 유럽 확산은 단순히 새로운 위협 지역의 출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 내 단속 강화가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의 활동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경 기반의 제재체계가 국경을 넘지 않는 노동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북한은 11개국의 전례 없는 전방위적 압박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공동주의보 발표로부터 불과 나흘 뒤인 2026년 8월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를 "진부한 정치모략극"이라 비난하였다. [4] 대변인은 나아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서방이 만들어낸 "신빙성 없는 거짓정보나 유포하는" "유령조직"이라 지칭하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5] 북한은 이러한 서방의 조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당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신속한 반응은 북한이 이번 다자적 대응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집행의 비대칭성은 이미 유럽에서 관찰되고 있다. 구글 위협정보그룹(Google Threat Intelligence Group)은 미국 내 단속과 신원확인 절차 강화 이후 북한 IT 노동자의 활동이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고, 독일과 영국은 각각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6] 유럽 기업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와 폴란드, 네덜란드에서의 체포 및 인도 공조 역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확인된 주요 형사기소와 유죄판결은 여전히 미국 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문제의 핵심은 유럽의 대응이 미진한 데 있다기보다, 위협은 이미 탈영토화 되었음에도 집행권한은 여전히 국가별로 분절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이 글은 북한 IT 노동자의 유럽 확산을 대북제재 집행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 미국의 단속 강화 이후 북한 IT 노동자의 활동이 유럽으로 확산된 경로와 방식을 검토한다. 둘째, 원격노동이 기존의 해외파견 노동자 제재가 전제해온 영토성과 관할권을 어떻게 흔드는지 분석한다. 셋째, 7월 31일 공동주의보를 계기로 경보와 정보공유의 다자화가 실제 집행의 다자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비확산·제재·사이버·금융·디지털 고용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대북 불법 수익 차단 전략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미국의 단속 강화와 북한 IT 노동자의 유럽 활동 확대 북한 IT 노동자의 유럽 확산은 독자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 미국 내 집행 환경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2024년 3월, 미국 법무부는 국가안보부(NSD)와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DPRK RevGen: 국내 조력자 이니셔티브(Domestic Enabler Initiative)"를 출범시키고 미국 내 북한 IT 노동자의 활동 기반을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단속의 초점은 개별 북한 노동자 적발에 머물지 않았다. 미국 기업이 지급한 업무용 컴퓨터를 대신 보관하며 원격접속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노트북 팜(laptop farm)'을 폐쇄하고, 미국 내 조력자들을 수사·기소하였다. [8] 또한, 위장 웹사이트와 금융계좌를 폐쇄하고 피해 기업에 통보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수사·집행 연결망으로 묶었다. [9] 이후 단속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6월에는 미국 14개 주 21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수색을 통해 노트북 137대가 압수되었으며, 북한 IT 노동자를 뒷받침해온 미국 내 지원 인프라 자체가 법집행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10] 그러나 이러한 압박도 북한 IT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 활동을 멈추지는 못했다. 구글 위협정보그룹은 2025년 4월 북한 IT 노동자의 미국 내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것이 오히려 북한 IT 노동자의 해외 취업이 유럽 등 세계 각지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11] 역설적으로 미국 내 북한 IT 기술자에 대한 위장취업 단속 강화와 같은 집행 환경의 변화가 자리 잡으면서, 다른 고용시장으로의 구직활동 확대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위장취업 수법의 진화가 동시에 관찰된다. GTIG가 추적한 한 북한 IT 노동자는 2024년 말 기준 유럽과 미국에 걸쳐 최소 12개의 가짜 신원을 운용하며 이탈리아·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우크라이나·미국·베트남 등 여러 국적으로 위장했다. [12] GTIG는 또한 독일과 포르투갈에서의 구직 시도를 확인했으며, 영국에서는 웹 개발이나 블록체인·AI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실제 프로젝트 수행 사례를 포착했다. [13] 구직에는 Upwork, Freelancer, Telegram과 같은 초국경 플랫폼이 활용되었고, 급여 지급에는 TransferWise, Payoneer 등의 서비스가 이용되었다. [14]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취업을 시도하거나, 뉴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용 노트북이 런던에서 접속되는 사례도 포착되었다. [15]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는 데 있지 않다. 북한 IT 노동자의 상당수는 특정 국가(미국·영국 등 서구권 국가)에 실제로 거주하며 이동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한에 우호적인 제3국에 머무르면서 서구권 국가에 있는 것처럼 신분을 위장한 채 원격취업 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바뀐 것은 이들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다. 바뀐 것은 이들이 구직 활동을 벌이는 무대,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국적·신분·접속경로·현지 조력자·플랫폼·결제수단의 조합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라는 단일 고용시장에서 위험 비용이 상승하자, 동일한 노동력이 복수의 가상 신분과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다른 관할권에 접속함으로써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이러한 고용시장 개척은 202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CrowdStrike는 북한과 연계된 위협행위자 FAMOUS CHOLLIMA가 북미·유럽·아시아의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위장취업을 시도했으며, 이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술 부문에서 관측된 국가 배후 '대화형 침투(interactive intrusions)'의 47%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16] 이는 북한의 위장취업 활동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한시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테크 기업을 동시에 겨냥하는 운영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번 북한 IT 노동자의 유럽 확산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활동 지역의 출현 그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미국 내 법 집행 강화가 위장취업에 압박을 가하자 북한 IT 기술자들이 원격근무의 속성을 활용하여 활동 공간을 재편했다는 사실이다. 이동한 것은 북한 기술자들의 '신체'라기보다 이들이 연결되는 '시장'과 '디지털 인프라'였다. 이는 인터넷 연결망이라는 '기술'과 원격근무라는 '제도'를 통해 영토주권과 개인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기존 대북제재 감시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이처럼 어느 한 국가의 영토에 고정되지 않은 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 영토와 관할권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대북제재가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노동의 탈영토화와 대북제재 집행의 관할권 문제 북한 IT 노동자들의 원격취업은 단순히 기존의 해외노동자 제재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법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재가 전제하는 노동의 공간과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5호는 회원국이 자국 관할권 내 북한 국적자에게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결의안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회원국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북한 국적자를 송환하도록 의무화했다. [17] '노동허가', '자국 영토 내 입국', '송환'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와 2397호의 노동 관련 조치들은 북한 노동자가 다른 국가에 물리적으로 현지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일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통적인 해외파견노동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근무는 이러한 기존 대북제재가 전제해온 공간적 전제를 흔든다. 2025년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북한이 해외파견 IT 노동자 운용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는 해외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IT 노동 인프라와 역량 또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 IT 노동자들은 위조 및 도용된 신분으로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고, 해외 조력자와 노트북 팜, 원격접속 프로그램,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을 결합하여 실제 소재지를 숨긴다. [18] 이 경우 한 사람의 노동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분산될 수 있다. 노동자는 북한·중국·러시아에 있고, 고용기업은 독일이나 영국에 있을 수 있으며, 허위 신분은 제3국 국적자의 것이고, 플랫폼과 서버는 또 다른 국가에 소재하며, 급여는 해외 조력자의 계좌나 가상자산을 거쳐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어느 한 국가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기 어렵다. 고용기업이 위치한 국가는 해당 북한 국적자의 실제 입국이나 노동허가 신청을 전혀 접하지 못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국가는 그가 어느 해외기업으로부터 얼마의 소득을 얻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플랫폼 운영자는 계정과 거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의 국적과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결제 흐름의 일부만을 포착한다. 한편 노트북을 대신 보관하거나 노동자를 대신해 면접과 신원확인을 처리하는 조력자는 노동자와 고용기업 어느 쪽과도 다른 관할권에 존재할 수 있다. 고용관계는 하나이지만, 이를 입증하는 신원·접속·고용·지급의 증거는 여러 관할권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IT 노동자가 기존 대북제재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북한 국적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결의 2397호상의 의무 외에도, 유엔 제재대상 단체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동결 및 금융제재에 관한 다른 안보리 결의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국의 국내 제재법과 형사법 역시 작동한다. 실제로 2026년 7월 31일 11개국이 발표한 공동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한국·미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법적·금융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제재 규범의 공백이라기보다는 '집행의 분절'에 더 가깝다. 북한의 수익창출 네트워크는 하나의 초국적 과정으로 작동하지만, 이를 적발·규제·처벌할 권한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관할권 안에 나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북한에게 일종의 '관할권 차익(jurisdictional arbitrage)'을 제공한다. 특정 국가가 신원 확인이나 금융감시, 형사 집행을 강화하더라도, 북한 네트워크는 노동자의 물리적 위치를 옮기지 않은 채 다른 국적의 신분, 다른 구인 플랫폼, 다른 결제수단이나 조력자로 접점을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단속 강화에 따른 유럽으로의 활동 확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유럽의 규제가 미국보다 느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격노동의 기술적 구조가 국가 간 규제·집행 수준의 격차를 메우는 일을 훨씬 쉽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역시 2025년 확산금융 및 제재회피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대표적인 확산금융 위협으로 지목하며, 제재회피 행위자들이 국가별·부문별 취약점은 물론 관할권 간 차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 이러한 이유로 FATF는 대응 방향으로 국내 기관 간 조율, 국제협력, 민관 정보공유를 동시에 강조한 바 있다. [21] 이러한 맥락에서 7월 31일 공동주의보는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건에서 11개국은 위장취업에 관여한 북한 노동자를 단속하고 송환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과 고용기업이 신원확인, 대면 또는 화상 면접, 의심계정 탐지, IP 접속패턴 검증, 결제계좌 명의 대조 등 강화된 조치를 도입할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제재 집행의 접점은 국경·출입국 통제에서 디지털 신원, 온라인 고용, 기업 네트워크, 결제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공동주의보가 이러한 새로운 접점들을 하나의 다자적 대응 틀 안에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참여국들 사이에 동일한 법적 의무나 증거 기준, 수사·기소 절차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결국 북한 IT 노동자 문제가 드러내는 역설은 명확하다. 노동은 '탈영토화'되었지만, 제재 집행은 여전히 개별 국가들의 '관할권별로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바로 이 현행 제재체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북한은 국경을 넘지 않고도 여러 국가의 노동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국제사회는 각국이 확보한 부분적 정보와 법적 권한을 결합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제재위반 사건을 완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유럽이 몇 명의 북한 IT 노동자를 적발했는가가 아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흩어진 행위들을 실제로 수사·기소 가능한 사건으로 전환하고 있는 곳이 어느 관할권이며, 왜 그 역할이 지금까지 미국에 집중되어 왔는가이다. 유럽에서 드러난 집행의 한계: 왜 미국 법정인가? 최근 사례들은 유럽이 북한의 위장취업 네트워크를 적발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법적 처리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올렉산드르 디덴코(Oleksandr Didenko) 사건은 이러한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디덴코는 해외 IT 노동자에게 도용된 신분과 미국 온라인 구직·금융계좌를 제공하고, 미국 내 최소 3곳의 '노트북 팜' 운영을 지원한 혐의로 2024년 5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폴란드에서 체포되었다. [22] 폴란드 당국은 같은 해 12월 디덴코를 미국으로 인도했고, 그는 2026년 2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60개월을 선고받았다. [23] 그가 관리한 가상신분은 최대 871개에 달했으며, 북한 IT 노동자는 이를 이용해 미국 기업 약 40곳에 취업하고 미국의 송금 서비스를 통해 급여를 해외로 송금했다. [24] 이 사건에서 폴란드는 체포와 인도라는 핵심 집행 역할을 수행했지만, 범죄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미국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멕시코 국적자 페드로 에르네스토 알론소 데 로스 레예스(Pedro Ernesto Alonso de los Reyes)는 북한 국적자 2명 및 미국인 조력자들과 함께 북한 IT 인력이 미국 기업 60여 곳에 위장 취업하도록 지원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되었다. [25] 그는 2025년 1월 미국의 체포영장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으며, 2026년 5월 기준 미국으로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26] 이 두 사례는 유럽 국가들이 체포·인도 과정에 참여한 반면 기소관할권은 미국이 행사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두 사건 모두 미국인 피해기업, 미국인의 신원, 미국 내 노트북 팜, 미국 내 금융거래 등 미국 관할권과의 두터운 연결고리를 공유한다. 특히 알론소 데 로스 레예스 사건은 최소 64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었다. 유럽 기업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조차 형사기소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2025년 6월, 미국 조지아 북부지검은 원격 IT 노동자로 위장 취업해 전신송금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했다. [27] 피고인들은 북한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해 팀을 이루어 미국 애틀랜타의 블록체인 회사와 세르비아의 가상 토큰 회사에 각각 허위신분으로 취업했다. 이후 세르비아 회사는 먼저 채용된 북한 노동자의 추천으로 또 다른 북한 국적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두 회사에서 탈취된 가상자산은 당시 기준 90만 달러를 넘었으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자금은 이후 믹서와 허위 명의로 등록된 가상자산 계정을 통해 세탁되었다. [28] 2026년 8월 기준 피고인들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 유지 중이다. 이 사건은 유럽 내 북한 IT 노동자의 활동이 단순한 구직 시도에 그치지 않고 유럽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초국경적 행위가 미국 기업과 결합된 하나의 범죄 네트워크로 구성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사건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미국인가? 분산된 불법행위를 하나의 국가안보·제재회피 사건으로 묶어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현재 미국 법원에 기소된 주요 사건들은 미국 기업의 피해, 미국인 신원 도용, 미국 내 노트북 팜과 조력자, 미국 내 구인·금융 서비스, 미국 기업의 임금 지급 등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의 연결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2024년 "DPRK RevGen: Domestic Enabler Initiative"를 출범시키며 북한 IT 인력을 개별 취업사기 사건이 아닌 북한 정권의 불법 수익창출 네트워크의 일부로 규정하고, 형사기소와 더불어 계좌·도메인·불법수익의 압수, 노트북 팜 폐쇄, 민간기업과의 협력, 해외 사법공조를 하나의 집행전략으로 결합해왔다. [29] 바로 이 점에서 미국의 사례는 유럽 논의에서 벗어난 우회로가 아닌 핵심적인 비교 기준이 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 IT 인력 관련 사건을 독자적으로 기소·재판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폴란드와 네덜란드는 미국 수사에 협력하여 용의자를 체포·인도했고, 영국과 독일 역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보와 제재 준수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차이는 대응의 유무에 있다기보다, 여러 국가에 흩어진 정보와 증거를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결합하는 방식과 정도에 있다. 더욱이 유럽에 이러한 초국적 사건을 공동으로 다룰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도 아니다. Europol이 범죄 적발과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Eurojust는 회원국 수사·기소 기관 간 사법공조를 연결하고 이후의 기소·사법 조치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0] 특히 2026년 6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rojust 규정 개정안은 사이버범죄와 EU 제한조치 위반을 Eurojust의 강화된 대응 영역으로 명시하고, 회원국 간 합동수사팀(JIT) 등 운영 차원의 협력과 Europol 및 제3국과의 사법공조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31] 이는 유럽의 과제가 새로운 초국가적 기소기구를 만드는 데 있다기보다, 기존의 수사·사법공조 체계를 북한 IT 인력의 초국가적 제재회피 사건과 연결하여 유럽 내부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월 31일 공동주의보의 의의와 한계도 명확해진다. 북한 IT 노동자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경보 발령은 이미 다자화 되었으며, 수사와 체포 단계에서도 국제공조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경보를 공동으로 발령하는 것과 여러 국가에 흩어진 신원·고용·접속·결제 정보를 결합하여 실제 제재위반 또는 형사사건으로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수 국가가 확보한 부분적 증거와 법적 권한을 서로 연결하여 집행 가능한 하나의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보의 다자화가 집행의 다자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에 남겨진 과제는 이러한 전환을 어떤 제도적 수준에서 설계할 것인가이다. 향후 대응 방향: 주의보에서 집행으로 2026년 7월 31일의 공동주의보는 11개국이 북한 IT 인력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채용사기나 특정 국가만의 사이버보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상 공동의 문제의식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 역시 외교부와 경찰청 명의로 이번 공동주의보에 참여하면서 향후 국제사회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2]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협 인식의 다자화가 곧 집행의 다자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과 수익 창출 네트워크가 탈영토화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개별 사건을 적발하는 것보다 여러 국가와 민간부문에 흩어진 정보와 권한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IT 노동자, 사이버 탈취, 가상자산 세탁, 해외노동 및 조력자 네트워크를 개별 현안으로 다루기보다 북한의 '불법수익' 차단이라는 하나의 국가안보 의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MSMT 제2차 보고서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IT 노동을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창출 체계의 일부로 함께 다룬 것도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반영한다. [33] 따라서 외교·비확산, 사이버보안, 금융 및 가상자산 규제, 정보·법집행을 하나의 목표 아래 조정하는 범정부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북한의 수익창출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차단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다. 둘째, 한국은 MSMT가 축적한 위협정보를 참여국의 기존 법집행체계와 연결하는 다자적 '집행 인터페이스'를 의제화 할 필요가 있다. MSMT의 공식 목적이 대북 유엔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조사·보고하는 데 있는 만큼, 이를 곧바로 수사·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미국의 법무부·연방수사국, 유럽의 Europol·Eurojust와 회원국 사법기관 등 참여국이 이미 보유한 기존 집행체계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발견된 단서가 다른 국가의 수사·제재·자산동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Eruopol과 Eorujust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수사·사법공조 체계와 사이버범죄 및 EU 제한조치 위반 대응 강화를 추진 중인 2026년 Eurojust 개정 방향을 활용할 수 있다. [34] 이를 토대로 한국은 MSMT 참여국 간 '공통의 증거분류 체계 및 사건정보 공유(common case-building)'을 의제화함으로써, 11개국의 분절된 집행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제재 집행은 '디지털 관문(digital gateway)'뿐 아니라 탈영토화된 원격노동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물리적 병목(physical chokepoint)'까지 함께 겨냥해야 한다. 북한 IT 인력은 허위신분, 구인 플랫폼, 원격접속, 급여계좌와 가상자산을 활용해 노동을 탈영토화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기업이 지급한 업무장비, 이를 노동자 대신 관리하는 '노트북 팜', 그리고 현지 조력자와 결제계좌 같은 물리적 접점은 남는다. 미국이 노트북 팜과 국내 조력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압수를 통해 북한 IT 노동자의 원격취업 인프라를 차단한 것은 이러한 병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5]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은 고위험 원격고용 분야에서 신원뿐 아니라 업무장비의 실제 소재지, 비인가 원격접속 여부, 실제 이용자의 신원과 급여수령계좌 명의의 일치 여부 등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조력자·금융기관에서 포착된 위험신호가 정부의 제재집행으로 연결되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7월 31일 공동주의보가 기업과 플랫폼에 구체적인 검증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36] 북한 IT 노동자의 유럽 확산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위협의 지리적 이동이 아니다. 노동과 자금은 이미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반면, 국제사회의 집행은 여전히 국가별 제도와 관할권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과 자본이 '탈영토화'되었다면, 제재 집행 역시 개별 국가의 분절된 법체계를 넘어 '초국가적 집행협력망'으로 진화해야 한다. 한국의 과제는 더 많은 북한 IT 노동자를 적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불법수익을 비확산·사이버·금융·고용을 연결하는 국가안보 사안으로 재정의하고, 11개국이 제기한 경고를 실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집행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불법수익망은 이미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대응 역시 더 이상 국경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1] 외교부. 2026. "북한 IT 인력 관련 공동주의보 발표." 7월 31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7471 [2]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2025.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 Steering Committee Inaugural Meeting Joint Statement." February 21. https://www.dfat.gov.au/news/media-release/multilateral-sanctions-monitoring-team-msmt-steering-committee-inaugural-meeting-joint-statement . [3] Global Affairs Canada. 2026. "Alert to Countries, Companies and Other Entities Regarding North Korean IT Workers." July 31.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26/07/alert-to-countries-companies-and-other-entities-regarding-north-korean-it-workers.html . [4] Spokesperson of the DP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6. "DPRK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on U.S. Groundless 'Theory of Cyber Threat'."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 August 4. https://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news/dprk/2026/dprk-260804-kcna01.htm . [5] Spokesperson of the DP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6.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현재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나, MSMT는 이러한 제약에 구속되지 않는 유사입장국들의 연합체다. [6] Collier, Jamie. 2025. "DPRK IT Workers Expanding in Scope and Scale." Google Threat Intelligence Group. April 2. https://cloud.google.com/blog/topics/threat-intelligence/dprk-it-workers-expanding-scope-scale?hl=en . [7]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 2025. "The DPRK's Violation and Evasion of UN Sanctions through Cyb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 Activities." October 22. [8]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 2024. "Justice Department Announces Arrest, Premises Search, and Seizures of Multiple Website Domains to Disrupt Illicit Revenue Generation Effort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16. https://www.justice.gov/archives/opa/pr/justice-department-announces-arrest-premises-search-and-seizures-multiple-website-domains . [9] U.S. Department of Justice 2024. [10]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 2025a. "Justice Department Announces Coordinated, Nationwide Actions to Combat North Korean Remote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Illicit Revenue Generation Schemes." June 30.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announces-coordinated-nationwide-actions-combat-north-korean-remote . [11] Collier 2025. [12] Collier 2025. [13] Collier 2025. [14] Collier 2025. [15] Collier 2025. [16] CrowdStrike. 2026. "CrowdStrike 2026 Technology Threat Landscape Report: China's Ambitions Fuel Attacks." June 9. https://www.crowdstrike.com/en-us/blog/crowdstrike-2026-technology-threat-landscape-report/ . [1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7a. "Resolution 2375 (2017)." S/RES/2375. September 11. ────. 2017b. "Resolution 2397 (2017)." S/RES/2397. December 22. [18] MSMT 2025, 53, 68, 80-81, 89-90. [19]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2026. "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n IT Workers." July 31. [20]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2025. "Complex Proliferation Financing and Sanctions Evasion Schemes." June. https://www.fatf-gafi.org/en/publications/Financingofproliferation/complex-proliferation-financing-sanction-evasion-schemes.html . [21] FATF 2025. [22] U.S. Attorney's Office, District of Columbia. 2026. "Ukrainian National Sentenced in 'Laptop Farm' Scheme That Helped North Korean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Obtain Remote Jobs at 40 U.S. Companies." U.S. Department of Justice. February 19. https://www.justice.gov/usao-dc/pr/ukrainian-national-sentenced-laptop-farm-scheme-generated-income-north-korean-it-workers . [23] U.S. Attorney's Office, District of Columbia 2026. [24] U.S. Attorney's Office, District of Columbia 2026. [25]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 2025b. "Two North Korean Nationals and Three Facilitators Indicted for Multi-Year Fraudulent Remote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 Scheme That Generated Revenu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nuary 23. https://www.justice.gov/opa/pr/two-north-korean-nationals-and-three-facilitators-indicted-multi-year-fraudulent-remote . [26] U.S. Attorney's Offic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2026. "Two U.S. Nationals Sentenced for Facilitating Fraudulent Remote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 Schemes to Generate Revenu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S. Department of Justice. May 6. https://www.justice.gov/usao-sdfl/pr/two-us-nationals-sentenced-facilitating-fraudulent-remote-information-technology . [27] U.S. Attorney's Offic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2025. "Four North Koreans Charged in Nearly $1 Million Cryptocurrency Theft Scheme." U.S. Department of Justice. June 30. https://www.justice.gov/usao-ndga/pr/four-north-koreans-charged-nearly-1-million-cryptocurrency-theft-scheme . [28] U.S. Attorney's Offic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2025. [29] U.S. Department of Justice 2024; 2025a. [30] European Commission. 202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 and Repealing Regulation (EU) 2018/1727." COM(2026) 570 final. Supporting documents for the 2026 revision of Eurojust. June 24.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supporting-documents-2026-revision-eurojust_en . [31] European Commission 2026. [32] 외교부 2026. [33] MSMT 2025. [34] European Commission 2026. [35] U.S. Department of Justice 2025a. [36] Global Affairs Canada 2026. ■ 조은정 _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임재현 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 jhi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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